●법령해석 사례(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m를 초과하나,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2012.6.8 법제처-12-028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
2. 회답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 제6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되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원칙적으로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이 영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같은 대상에 대하여 두 개의 법률이 상호 적용을 배제하거나 어느 하나의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양 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승강기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승강기의 설치와 관련해서 상호 적용을 배제하거나 어느 하나의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관해서는 양 법령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의 요건은 “높이 31미터를 초과하지만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요건은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인바, 이 건 공동주택은 양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두 기준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 건축물의 경우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므로, 「건축법」 제64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승용승강기를 비상용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10층 이상일 경우 모두 비상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하여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 두 개의 법률이 서로 상호간의 우선 적용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아 양 법령이 모두 적용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을 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릐 구조로 하여야 한다 명시 하였으며,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①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사용하거 ②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경우 그리고 ③31m를 넘는 층수가 4층 이하이면서 200㎡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인 경우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다.
두 법령이 상호 작용을 배제하거나 우선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으니 각 법령을 적용을 하여야 한다. 두 법령을 적용할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10층 이상일 경우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해당하더라도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된다.
공동주택 | 일반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 O | O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O | X |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 O | O |
비고 | 각 법령 모두 적용되다 보니 10층 이상 또는 31m 이상일 경우 모든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용은 별도 설치) |
건축법과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 31m이상일때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며, 예외사항에 맞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설치 제외의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 (*한솔 건축설비법규 참조)
▷그러면 왜 일반적인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 보이지 않는걸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이 필요하다.
엘리베이터 홀을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 겸용해서 사용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엘리베이터 홀과 겸용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 별도로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엘리베이터 홀이 승강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방화구획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대현관문은 방화구획을 하게 된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홀이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역할도 하게 된다.
▷복도식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승강장을 설치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엘리베이터 홀이 방화구획이 되면서 비상용 승강장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복도에 세대 창이 있어 방화구획이 안되는 복도식 공동주택은 겸용이 불가능 하며, 오피스텔 또는 일반건축물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특별피난계단의 전실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만 예외사항으로 겸용해서 사용가능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