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m를 초과하나,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2012.6.8 법제처-12-0282

 


공동주택의 경우 10층 이상일 경우 모두 비상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하여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 두 개의 법률이 서로 상호간의 우선 적용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아 양 법령이 모두 적용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을 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릐 구조로 하여야 한다 명시 하였으며,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①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사용하거 ②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경우 그리고 ③31m를 넘는 층수가 4층 이하이면서 200㎡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인 경우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다. 

 

두 법령이 상호 작용을 배제하거나 우선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으니 각 법령을 적용을 하여야 한다. 두 법령을 적용할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10층 이상일 경우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해당하더라도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된다.

 

  공동주택 일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O O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O X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O O
비고 각 법령 모두 적용되다 보니 10층 이상 또는 31m 이상일 경우 모든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용은 별도 설치)
건축법과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 31m이상일때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며, 예외사항에 맞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치 제외의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 (*한솔 건축설비법규 참조)

 

그러면 왜 일반적인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 보이지 않는걸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이 필요하다. 

엘리베이터 홀을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 겸용해서 사용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엘리베이터 홀과 겸용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 별도로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엘리베이터 홀이 승강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방화구획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대현관문은 방화구획을 하게 된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홀이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역할도 하게 된다.

 

복도식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승강장을 설치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엘리베이터 홀이 방화구획이 되면서 비상용 승강장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복도에 세대 창이 있어 방화구획이 안되는 복도식 공동주택은 겸용이 불가능 하며, 오피스텔 또는 일반건축물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특별피난계단의 전실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만 예외사항으로 겸용해서 사용가능한것이다.

복합자재의 '심재'

-

복합자재가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고,

복합자재의 심재가 단열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것

-

복합자재는 

단열재를 포함한 둘 이상의 재료와 

구분되는 자재입니다.

 

복합자재는 둘 이상의 자재가

하나의 자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샌드위치패널이 대표적인 자재

 

그런데 현재 단열재 판매가

심재와 아닌 것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판매되고 있어 이 부분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단열재 자체가 아니고

그 단열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단열재 생산업체는 복합자재를 만드는 업체에

심재용 단열재를 납품할 것이고

복합자재 업체는 이 심재로 외장재와

일체형의 복합자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 부착물이 무엇이냐가 

결국 복합자재여부 판단에

핵심일 것입니다.

 

 

 

 

 

출처: 한국건설기술 연구왼

 

 

질의 회신

단열재 심재의 범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 24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3항에서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라 함은, 단일품목의 단열재 (경질우레탄폼보온판, 비드법 보온판 등)가 아닌 샌드위치 패널류의 자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재상에서 단일품목의 단열재도 심재와 심재가 아닌 제품으로 구분하여 판매를 하고 있어 시공사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
첨부파일은 시공자와 감리자의 의견이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 바람.
2022-11-28
답변
<민원 요지>
- 복합재재 및 단열재 개념

<회신 내용>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 24조제3항에 따른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의미합니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마감재료란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합니다.

- 복합자재가 마감재료로 사용될 수 있고, 복합자재의 심재가 단열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에 따라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만족하여야 할것입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에(044-201-498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2-12-28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관련법령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의 외벽은 "불연, 준불연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마감 재료 규정 (실내 및 실외 마감 재료)

1) 실내 마감 재료 기준 : 건축법 제52조 제1항

2) 실외 마감 재료 기준 : 건축법 제52조 제2항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2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 규정

1) 건축법 제52조 제2항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마감 재료 사용

 

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 5. 4.>
[전문개정 2008. 10. 29.][제목개정 2021. 5. 4.]

3.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 기준 (불연, 준불연, 난연)

1)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6항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로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항 4호 건축물]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21. 9. 3.>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설계 또는 시공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단열재로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열재를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

④ 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14. 11. 28., 2021. 9. 3.>

⑤ 영 제6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 6. 29., 2010. 12. 30., 2021. 3. 26., 2021. 9. 3.>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1. 삭제 <2022. 2. 10.>
2. 삭제 <2022. 2. 10.>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⑨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크링클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⑩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신설 2019. 8. 6., 2021. 7. 5., 2021. 9. 3., 2022. 2. 10.>
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22. 2. 10.>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강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두께[도금 이후 도장(塗裝) 전 두께를 말한다]: 0.5밀리미터 이상
나. 앞면 도장 횟수: 2회 이상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7. 5., 2021. 9. 3., 2022. 2. 10.>
[제목개정 2021. 7. 5.]

4. 건축물 외벽 난연재료 사용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확산 방지구조"

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 제1항 -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2021. 9. 3., 2022. 2. 10.>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제정]
 
제31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① 규칙 제24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 9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확산방지구조를 매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다. 

[별표 9]화재 확산 방지구조의 예 [제31조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 대피소(변전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것

근린생활시설 2종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판매시설
-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3조의 4 관련) 「판매 시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호 가목」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것

 

「제4호 아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ㆍ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직통계단 2개소 설치

용도 규모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
200㎡ 이상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학원, 독서실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 제외)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
3층 이상의 층으로서 200㎡ 이상
- 공동주택 (층당 4세대 이하는 제외), 기숙사, 오피스텔 300㎡ 이상
- 상기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 400㎡ 이상
- 지하층의 거실 200㎡

 

피난계단

 

1) 설치기준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5층 이상 건축물

 

2) 예외조건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을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한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 ㎡ 이하인 경우

 

3)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4) 피난계단의 구조

구분 구조
계단실 구조 내화구조
계단실 마감 불연재료
조명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외부창문 다른부분 창문과 2m 이상 이격
내부창호 망이 들어있는 붙박이창으로서 면적 1  이하
출입구 너비 유효너비 0.9m 이상
출입구 구조 갑종방화문 (언제나 닫힌 상태 유지 또는 자동)
계단의 구조 돌음계단 불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
계단연결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연결

 

특별피난계단

 

1) 설치기준

- 11층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 지하 3층 이하인 층

-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중 1개소 이상을 특피로 설치

 

2) 예외조건

- 바닥면적 400 ㎡ 미만인 층

- 편 복도식 공동주택

 

3)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4)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구분 구조
내부마감 불연재료
부속실 면적 3㎡ 이상
외부창문 다른부분의 창문으로 부터 2m 이격
계단실과 거실 사이의 창문 설치불가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갑종 방화문
계단실과 부속실 출입문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출입구 너비 유효너비 0.9m 이상
계단의 구조 돌음계단 불가,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

 

옥외피난계단

 

1) 설치기준

- 바닥면적 300 ㎡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용도로 쓰이는 층

- 바닥면적 1000 ㎡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3층 이상인 층, 옥외피난계단 추가 설치)

 

2)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계단 설치 기준

1) 설치기준

- 높이 3m를 넘는 계단 : 3m 이내마다 유효 폭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 참 : 양옆에 난간 설치

- 너비 3m를 넘는 계단 :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예외 : 단높이 15㎝이하이고. 단너비 30 ㎝이상)

- 유효높이 : 2.1m 이상

- 초등학교 : 계단 및 참 (유효너비 1.5m), 단높이 (16㎝이하), 단너비 (26㎝이상)를 설치.

- 중, 고등학교 : 계단 및 참 (유효너비 1.5m), 단높이 (18㎝이하), 단너비 (26㎝이상)를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계단 및 참 (유효너비 1.5m), 단높이 (18㎝이하), 단너비 (26㎝이상)를 설치.

- 상기 외의 건축물은 계단참 유효너비 1.2m 이상으로 할 것.

- 기타의 계단 및 계단참 유효너비 0.6m 이상으로 할 것.

 

2)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3) 난간 및 손잡이

- 손잡이는 최대지름 3.2 ㎝이상, 3.8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 85 ㎝가 되도록 할 것.

-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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