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m를 초과하나,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 )2012.6.8 법제처-12-0282
▷공동주택의 경우 10층 이상일 경우 모두 비상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하여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 두 개의 법률이 서로 상호간의 우선 적용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 않아 양 법령이 모두 적용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2항」을 보면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릐 구조로 하여야 한다 명시 하였으며,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①31m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사용하거 ②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경우 그리고 ③31m를 넘는 층수가 4층 이하이면서 200㎡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인 경우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명시하고 있다.
두 법령이 상호 작용을 배제하거나 우선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으니 각 법령을 적용을 하여야 한다. 두 법령을 적용할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10층 이상일 경우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해당하더라도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된다.
공동주택 | 일반 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 O | O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O | X |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 O | O |
비고 | 각 법령 모두 적용되다 보니 10층 이상 또는 31m 이상일 경우 모든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용은 별도 설치) |
건축법과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 31m이상일때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며, 예외사항에 맞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설치 제외의 경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 (*한솔 건축설비법규 참조)
▷그러면 왜 일반적인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 보이지 않는걸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이 필요하다.
엘리베이터 홀을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으로 겸용해서 사용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엘리베이터 홀과 겸용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 별도로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엘리베이터 홀이 승강장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방화구획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대현관문은 방화구획을 하게 된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홀이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역할도 하게 된다.
▷복도식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승강장을 설치한다
위의 내용과 같이 엘리베이터 홀이 방화구획이 되면서 비상용 승강장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복도에 세대 창이 있어 방화구획이 안되는 복도식 공동주택은 겸용이 불가능 하며, 오피스텔 또는 일반건축물에서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특별피난계단의 전실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만 예외사항으로 겸용해서 사용가능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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