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내용
사용승인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추물인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관련근거
건축물 관리법 제11조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외대상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작성기준, 세부내용 등 정리
건축물 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내용 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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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신설 2017. 1. 20.>
내진능력 산정 기준(제60조의2 관련)
1. 내진능력 표기방법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하되, 최대지반가속도는 소수점 이하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예시 : Ⅶ-0.150g)
2. 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응답 스펙트럼 방식: 최대지반가속도(g) =
S : 지진구역계수(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또는 「건축구조기준」 그림 0306.3.1상의 지진구역계수를 말한다)
I : 중요도계수(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계수를 말한다)
Fa : 지반증폭계수(「건축구조기준」 표 0306.3.3에 따른다)
나. 능력 스펙트럼 방식: 다음 1)부터 3)까지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하중의 점진적 증가에 상응하여 비선형 정적해석으로 구한 건축물의 최상층 변위와 지진력과의 관계곡선(이하 "능력곡선"이라 한다)을 구한다.
2) 능력곡선 위에 건축물이 지진력에 의해 변형을 일으키더라도 인명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변위의 한계점(이하 "인명안전 한계점"이라 한다)을 구한다.
3) 가속도와 주기의 응답 스펙트럼 관계를 가속도와 변위관계로 변환하여 구해진 상관곡선(이하 "요구곡선"이라 한다)이 능력곡선의 인명안전 한계점과 교차할 때의 요구곡선 가속도를 최대지반가속도로 한다.
3. 건축물의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은 아래의 표에서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최대지반가속도가 해당되는 범위에 대응하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건축법 제5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자재 현장반입 시 감리자의 검토․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