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방화문
비차열 - 화재시 방화문을 통해 발생하는 복사열을 차단해 주는 차열성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골조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건축물의 뼈대 (철근콘크리트, 목골조, <경량>철골조)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차이점
*증축, 개축, 재축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기존 건축물을 구조적으로 수직, 수평 확장하는 것 뿐 아니라, 단일 공장단지 내 1개의 공장동을 새로 추가해 짓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고,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도 있다.
최근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법적 구분은 면적 증가를 허용하느냐, 허용치 않느냐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신고만 해도 되는가를 판가름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건축 설계를 의뢰하는 건축주도 본인이 대지 위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념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의 목적에 맞는 해당 건축 행위의 진행 절차 및 예산(설계비, 공사비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시간과 비용의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도장을 새로 하거나, 방수제를 덧바르는 등 건물주의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손을 대는 것은 작은 수선에 해당하고, 건축법에서 관리하는 큰 범위의 수선(대수선)은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외부 형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다. 공간 활용을 위해 기둥의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힘을 받고 있는 벽체 일부를 철거하거나, 계단을 신설하기 위해 슬라브를 일부 뚫거나, 외벽 마감 재료를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들은 모두 구조 기술사의 확인 하에 가능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건축 허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신고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다음에 정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
-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 수선
5. 소규모 건축물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증축하는 건축물
-
용도변경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50&ccfNo=3&cciNo=1&cnpClsNo=1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법규체크리스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 편의)
- 13인승 엘레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넓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계단의 일반적인 규격
계단높이(cm) x 2에 계단너비(cm)을 더한 값이 63cm 정도가 되면 가장 편안한 계단이 됩니다. 59에서 65까지가 그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는 일반 성인의 보폭과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63에 근접한 수치가 좋습니다.
예시)
단높이 18.5cm / 단너비 26cm = 63 !
단높이 17.5cm / 던너비 25cm = 60 !
주택이나 일반건물의 계단의 단 높이는 200mm이하로 합니다. 보통은 160mm~190mm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주택의 층고는 보통 2600mm를 많이 하므로, 2600/16단=162.5mm정도가 무난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600/14단=185.71mm까지도 하기는 합니다.
단너비는 최소250mm이상으로 합니다. 보통은 250mm~300mm사이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계단참은 유효폭 900mm~1200mm사이에서 결정합니다. 보통은 1000mm정도로 하면 됩니다. 1000mm는 유효폭이므로 중심선까지는 1200mm정도를 하여야 합니다.
단너비와 계단참의 크기가 결정되면 계단실의 최소 길이가 결정됩니다. 계단의 갯수가 좌우대칭이라고 가정하고, 층고 3000mm, 단너비는 250mm, 단높이187.5mm라고 결정되었다면, 계단의 단수는 16단이 필요합니다. 좌우대칭이므로 양쪽에 8단이 있으면 됩니다.
주차
엘레베이터 13인승부터는 장애인 엘레베이터로 연면적 건폐율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중한 것이 계단참도 1단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단참은 중간에 1개소 끝나는 곳에 1개소가 있으니 중간의 계단은 7개 입니다. 양쪽에 있으니 14개입니다.
그러면 계단실의 크기는 (계단참 양쪽1200mm*2)+(중간계단250mm*7)=4150mm가 최소 길이입니다. 이럴때는 4200mm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실의 폭은 최소 2400mm이상 합니다.
자세한 법규적인 내용은 생략합니다.
대피공간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장애인 주차장
1) 일반 지침 - 설치 개수, 주차공간 및 통과유효폭, 설치위치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는 부설주차장인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2~4%, 노상
주차장인 경우 20대당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50대 이상일 경우 1면 이상으로 함을 원
칙으로 한다.(단,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