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모르터..
방수층 위에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모르터 층을.. 이야기 합니다.. 두께는 8mm이상
2) 고름모르터
바닥마감재를 시공하기전 수평면을 맞추기 위한 모르터 층을 이야기 합니다.. 두께는 30mm이상
고름모르터를 30mm이하로 하면 구조체와의 부착력이 떨어지므로 크랙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고름 모르터와 비슷한 역활을 하면서 옥상층이나.. 욕실 화장실 등에서 구배(1/100이상의 물매)를 잡는 모르터인 구배모르터가 있습니다 두께는 min 32mm 이상
3) 바탕모르터
바닥마감재로 모르터를 사용 하는 경우로 면적이 적은 창고나 보일러실등에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모르터 바름 후 쇠흙손으로 마감 합니다.. 두께는 18mm이상(벽체) 24mm이상(바닥) 입니다.
시공은.. 초벌(8) 정벌(6) 재벌(4) -벽체기준
초벌 12 정벌(8) 재벌(4) -바닥기준입니다..
참고로 옥상에 구배를 잡으면서 방수층을 눌러주는 역활을 하는 무근콘크리트(누름콘크리트라고 합니다)나 최상층-옥상층-의 구조바탕면은.. 기계로 미장합니다.. 그리고 방수층을 눌러주는 누름 콘크리트가 있어도 보호 모르터는 필요합니다. 이유는 누름콘크리트 타설시 와이어메쉬가 들어가는데 설치시 방수층의 훼손이 우려되기에 보호모르터층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밖에 붙임모르터 -마감재부착의 용도로 사용 하는 모르터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물과 모래 시멘트 외에 본드를.. 썩어서 부착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바탕모르터중 벽체의 경우도 본드를 섞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께는 10mm 이상입니다.. 붙임모르터가 요즘은 잘사용하지 않는데.. 이유는 타일종류는 본드로 많이 부착을 하고 석재는 건식시공을 하기에 그러합니다..-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 도급계약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1)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로 건물신축의 경우 건축주와 건설업체(원청)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체가 건물을 완성하여 건축주에게 건물을 공사대금을 받으면서 인도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일"은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는 어떤 물건을 제작하거나 가공․수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노무제공을 통해서 어떤 일을 끝내는 경우에도 달성될 수 있다.
"일의 완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일정한 노동을 공급하게 되나, 그 일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노무제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수급인이 약속한 일의 완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원칙적으로 그의 자유이며, 또한 일을 완성할 때까지의 사이에 생기는 위험도 역시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도급에 있어서는 수급인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약속한 일을 완성하지 않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라는 급부를 채무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유체적 물건의 제작ㆍ가공을 비롯하여 무형적 또는 정신적 일(작품)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어떤 공작물 또는 부품의 제작, 자동차 또는 가구의 수선, 그림 또는 동상의 제작, 연극 각본 또는 연구프로젝트의 작성 등을 비롯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다거나(운송계약), 음악작품이나 연극을 연주ㆍ공연하거나 또는 일정한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 모두 도급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에 관한 구체적 사안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도급인이 제공한 시설에서 일을 하는 경우(예 : 설비공사, 주택수리, 시설의 청소)
② 도급인이 인도한 물건에 대하여 일을 하는 경우(예 : 자동차 또는 전자 제품 수리)
③ 수공작업(예: 열쇠, 수도장치, 변기 등의 수선)
④ 정신적 작업(예: 감정서의 작성, 외국문헌의 번역, 시장조사, 예술공연)⑤ 신체침해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일(특히 도급인의 인신에 관련하여 수행되는 일로서 예컨대 안경업자, 치과의사, 이발사, 안마사 등의 일 또는 장기제거수술을 하는 의사의 일)
⑥ 건축 또는 시설공사(예: 설계사의 일, 시설공사를 위한 콘크리트작업, 갱도작업)
⑦ 기타(예컨대 운송, 벌목작업)
출처) 채호일(2006. 07), 용역과 유사용역의 실태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 : (사)한국경력개발원. p18
2. 용역(청소/경비 위임)계약
용역계약이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로 청소계약에서 발주자는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그 용역계약에 따라 발주처(원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용역계약은 도급계약 명칭이나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이라고 부산고법은 명기(한국아파트 신문, 2017. 6. 14. 마근화 기자)하고 있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도급계약과 용역(청소용약 위임)계약의 차이
첫째, 순수한 민법적 의미에서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용역계약은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탁이라는 위임적 요소가 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다. 용역계약은 쉽게 말해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둘째, 도급계약은 건설공사의 일을 완성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댓가를 받는 계약이며, 용역계약은 자재나 금전을 투입하지 않고 기술과 인력만 투입하는 계약으로 공사감리나 설계용역계약을 말합니다.
세째, 도급에 있어서는 수급인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약속한 일을 완성하지 않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일을 완성하면 지츨되지 않은 경비라도 계약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용역계약은 일종의 사무처리 위탁이 있어 계약금액 중에 지출되지 않은 금액(불합리하게 집행한 금액 등 포함)은 정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은 아파트 청소·경비를 용약계약으로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효회의와 주택관리업자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민법 제687조 참조)으로서 수임인인 주택관리업자는 위임인인 입대의에게 남은 선급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용역계약시에 도급계약인지 위임용역계약여부를 고려해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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