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대쌓기에서 창대 벽돌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윗면을 15˚내외로 경사지어 옆세워쌓기 한다.
9) 창대(Window sill) ① 창밑에는 돌 또는 벽돌을 옆세워 깔거나 모르타르로 발라 창대를 만든다. ② 창대돌은 양끝을 벽에 조금 물리고 통돌일 경우 부러질 염 려가 있으므로 창대돌의 중간 밑은 비워두고 치장줄눈만 한다. ③ 물끊기와 물흘림을 둘 것. 창문틀과 창대의 접합부는 특히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축조하고, 코킹 컴파운드 등으로 채워 넣는다.
바닥마감재를 시공하기전 수평면을 맞추기 위한 모르터 층을 이야기 합니다.. 두께는 30mm이상
고름모르터를 30mm이하로 하면 구조체와의 부착력이 떨어지므로 크랙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고름 모르터와 비슷한 역활을 하면서 옥상층이나.. 욕실 화장실 등에서 구배(1/100이상의 물매)를 잡는 모르터인 구배모르터가 있습니다 두께는 min 32mm 이상
3) 바탕모르터
바닥마감재로 모르터를 사용 하는 경우로 면적이 적은 창고나 보일러실등에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모르터 바름 후 쇠흙손으로 마감 합니다.. 두께는 18mm이상(벽체) 24mm이상(바닥) 입니다.
시공은.. 초벌(8) 정벌(6) 재벌(4) -벽체기준
초벌 12 정벌(8) 재벌(4) -바닥기준입니다..
참고로 옥상에 구배를 잡으면서 방수층을 눌러주는 역활을 하는 무근콘크리트(누름콘크리트라고 합니다)나 최상층-옥상층-의 구조바탕면은.. 기계로 미장합니다.. 그리고 방수층을 눌러주는 누름 콘크리트가 있어도 보호 모르터는 필요합니다. 이유는 누름콘크리트 타설시 와이어메쉬가 들어가는데 설치시 방수층의 훼손이 우려되기에 보호모르터층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밖에 붙임모르터 -마감재부착의 용도로 사용 하는 모르터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물과 모래 시멘트 외에 본드를.. 썩어서 부착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바탕모르터중 벽체의 경우도 본드를 섞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께는 10mm 이상입니다.. 붙임모르터가 요즘은 잘사용하지 않는데.. 이유는 타일종류는 본드로 많이 부착을 하고 석재는 건식시공을 하기에 그러합니다..-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 도급계약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1)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로 건물신축의 경우 건축주와 건설업체(원청)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체가 건물을 완성하여 건축주에게 건물을 공사대금을 받으면서 인도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일"은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는 어떤 물건을 제작하거나 가공․수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노무제공을 통해서 어떤 일을 끝내는 경우에도 달성될 수 있다.
"일의 완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일정한 노동을 공급하게 되나, 그 일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노무제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수급인이 약속한 일의 완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원칙적으로 그의 자유이며, 또한 일을 완성할 때까지의 사이에 생기는 위험도 역시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도급에 있어서는 수급인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약속한 일을 완성하지 않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라는 급부를 채무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유체적 물건의 제작ㆍ가공을 비롯하여 무형적 또는 정신적 일(작품)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어떤 공작물 또는 부품의 제작, 자동차 또는 가구의 수선, 그림 또는 동상의 제작, 연극 각본 또는 연구프로젝트의 작성 등을 비롯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다거나(운송계약), 음악작품이나 연극을 연주ㆍ공연하거나 또는 일정한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 모두 도급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에 관한 구체적 사안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도급인이 제공한 시설에서 일을 하는 경우(예 : 설비공사, 주택수리, 시설의 청소)
② 도급인이 인도한 물건에 대하여 일을 하는 경우(예 : 자동차 또는 전자 제품 수리)
③ 수공작업(예: 열쇠, 수도장치, 변기 등의 수선)
④ 정신적 작업(예: 감정서의 작성, 외국문헌의 번역, 시장조사, 예술공연)⑤ 신체침해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일(특히 도급인의 인신에 관련하여 수행되는 일로서 예컨대 안경업자, 치과의사, 이발사, 안마사 등의 일 또는 장기제거수술을 하는 의사의 일)
⑥ 건축 또는 시설공사(예: 설계사의 일, 시설공사를 위한 콘크리트작업, 갱도작업)
⑦ 기타(예컨대 운송, 벌목작업)
출처) 채호일(2006. 07), 용역과 유사용역의 실태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 : (사)한국경력개발원. p18
2. 용역(청소/경비 위임)계약
용역계약이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로 청소계약에서 발주자는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그 용역계약에 따라 발주처(원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용역계약은 도급계약 명칭이나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이라고 부산고법은 명기(한국아파트 신문, 2017. 6. 14. 마근화 기자)하고 있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도급계약과 용역(청소용약 위임)계약의 차이
첫째, 순수한 민법적 의미에서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용역계약은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탁이라는 위임적 요소가 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다. 용역계약은 쉽게 말해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둘째, 도급계약은 건설공사의 일을 완성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댓가를 받는 계약이며, 용역계약은 자재나 금전을 투입하지 않고 기술과 인력만 투입하는 계약으로 공사감리나 설계용역계약을 말합니다.
세째, 도급에 있어서는 수급인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약속한 일을 완성하지 않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일을 완성하면 지츨되지 않은 경비라도 계약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용역계약은 일종의 사무처리 위탁이 있어 계약금액 중에 지출되지 않은 금액(불합리하게 집행한 금액 등 포함)은 정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은 아파트 청소·경비를 용약계약으로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효회의와 주택관리업자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민법 제687조 참조)으로서 수임인인 주택관리업자는 위임인인 입대의에게 남은 선급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 공사비 내역서 이는 공정 항목당 재료비,인건비,경비가 합산되어 작성되어 있는 이름 그대로 총 공사비 내역서 입니다. 갑지 와 을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을지는 세부 항목별로 작성 되어 있으며 세금관련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고, 갑지는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및 안전관리비 등 세금관련한 총금액 그러니까 실제 총 공사금액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2) 수량조서 이는 앞서 언급한 공사비 내역서의 수량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적공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재료비의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금액이 나오겠지요? 그때 수량에 해당하는 면적이나 수를 풀어 놓은 서류입니다.즉, 적산하여 내역서에 나오는 수량을 풀어 놓은 것으로써 내역서의 수량이 이렇게 나온다 하고 증명해놓은 자료를 말합니다.
3) 공 내역서 이는 주로 하도 계약을 위해 견적을 받을때 쓰는 방법입니다.발주처가 갖고 있는 공사 내역서중 금액을 삭제한 후에 물량만 주어 경적서를 받을때 씁니다,
4)일위대가:단위수량에 의한 단가를 뽑는 작업 5)단가산출: 단위당 돈의 산출 [참고]정부에서 정한 노임단가를 이용해 정해진 요율이 적용한다. 고정리는 요율이 없을때에는 단가산출서를 작성한다.
5)실행가:건축시공사입장에서 보았을때 건축원가로 이해.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부대비등을 모두 포함하여 그 건축을 시공하였을때 순수원가를 총괄
6)시행가:실행가에 마진을 더해서 청구할 금액 7) -설계예가(물가정보) -조달단가(조사가) -실행금액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수량산출서의 차이 국가계약법,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보면 1. 산출내역서 2. 수량산출서 3. 물량내역서 라고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이의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임시 게재중단 안내본 게시물은 현재 지식iN 회원의 신고 또는 게시물 내용 분석 시스템에 의해 검수대상 게시물로 분류되어 작성자 본인 이외에는볼 수 없도록 임시 게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최대 48시간 이내에 지식iN 관리자가 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수 결과 게재 복원되거나 최종 삭제될 예정입니다. 출처:cylot (2004-10-13 18:08 작성)
re: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수량산출서의 차이 1. 산출내역서 2. 수량산출서 3. 물량내역서 어떤 공사에 있어서(건축 공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공사비를 산출을 합니다.도급내역서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도급자라고 하죠그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내역서인데.. 이 내역서엔 각 공정들의 공사 내역이 꽉 들어 있습니다.공정과 세세한 공사에 필요한 철근등의 크기와 수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여기서 물량내역서란 이 공사의 공정들을 이루는 품목들 자재들의 규격과 수량과단위등을 표시한 내역서를 말합니다. 단가는 빠집니다. 그럼 산출내역서란 수급인 발주자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급인이 물량의 단가 산출해서 도급인에게 제출하는 내역서를 말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선 예산내역서라고 불렀습니다. 수급자와 도급자는 서로 내역서를 교환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수량산출서란.. 만들고자 하는 구조물에 왜 이만큼의 수량이 들어가야 하는가를 산출근거를 남긴 서류입니다.. 이건 설계서에 포함이 됩니다.. 수급자가 공사를 발주할때에 입찰을 통하든 수의로 하든.. 도급자를 만납니다.그리고 공사에 대한 자료를 넘기죠.. 그중엔 수급자쪽에서 설계서와 예산내역서 그리고 도면를 도급자에게 넘깁니다.. 도급자는 다시 도급내역서를 만들어오면서 착공이 됩니다.. 음.. 여기까진데요. 제 경험에서 나온 답변이여서 어딘가 가라가 있을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배운거라..잘 모르겠네요.. 틀린부분이 있을지도..좋은 답변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출처:pomins (2004-10-18 10:56 작성)
re: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수량산출서의 차이 1. 산출내역서 :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역서이며 수량(물량), 단가, 금액(산출금액=수량*단가) 및 원가계산내역으로 구성되어있음 2. 수량산출서 : 내역서에 들어갈 수량을 산출한 결과물. 산출근거, 산출식, 산출결과로 구성되어있음 3. 물량내역서 : '공내역서'라고도 하며 형식은 산출내역서와 같으나 '단가'를 넣지 않아 '단가'와 '금액'란이 비어있는 내역서 이상입니다. 사전적 또는 법적인 정의가 아니고 그냥 업무상 아는 내용을 적었으므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적어주세요.
장마기라 그런지 몸도 마음도 자꾸 쳐지고 힘들어서 요 며칠새 술을 자꾸 입에 대게되네요 ㅠㅠ 먹지도 못하는걸 왜 먹는지~~ 맥주 두캔먹고 머리가 띵~~~~~~~~~~~~~ ㅠㅠ 그래도 자주 찾아주시는 이웃님들을 위해 오늘의 포스팅은 빼먹으면 안되지요~~
오늘은 FCU 팬코일유닛 구조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
가정집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경우를 봤고, 중대형 빌딩이나 건물, 공공기관 등은 팬코일유닛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FCU 팬코일유닛은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을 해주는 기기인데요
요놈이 대체 에어컨인지~~ 히터인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거예요 ~~ 여러분들을 위해 FCU 팬코일유닛구조를 알려드리고자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잼나게 봐주세요 ^^
팬코일유닛 구조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케이싱을 분해해부렸습니다 ㅋㅋㅋ
그냥 설명하는것보다는..... 이렇게잘게잘게 (?) 부셔서 (??!@#$!@#!@) 보여드리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
사진속 팬코일유닛은 [상치매입형 상부토출]모델이예요. 이게 무슨뜻인가 하면..... 1.창가쪽에 세워놓는 FCU이고(상치형) 2.케이싱 내부에 들어가는'매립형'기기이며 3.바람의 방향은 상부로 나온다는 뜻이죠 !(상부토출) 케이스를 과감하게 떼어냈어요~~ 팬코일유닛 내부 구조는 처음보시쥬 ?! 팬코일유닛FCU는 Fan Coil Unit의 약자예요. 팬 + 코일로 구성되어있다고 해서 팬코일유닛인거예요 ㅋㅋㅋ
팬코일유닛의 팬 !!!!!! 요놈이 바로 팬이예요 ~~~~~
팬코일유닛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것만큼 복잡하지 않아요 !
크게 생각하자면 코일덩어리 + 팬 덩어리 요렇게 구성되어있는거거든요~~ 상치형(세워지는 형태)팬코일유닛의 경우 기기 하부에 팬이 있어요 ~~ 바람을 내뿜어주는 녀석이지요 !
요놈은 블로워팬이라고도 불러요 ^^
일반 날개형 선풍기보다 블로워팬이 풍량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팬코일유닛의 팬모터를 작은 용량을 쓰더라도 블로워팬을 사용하면 모터 대비 풍부한 풍량을 토출시킬 수 있지요 ~~
팬코일유닛의 요놈'팬'이 뱅글뱅글 돌면서 여러분들에게 냉난방 바람을 선물해 준답니다 :)
요 작고 아담한 녀석이 바로 팬코일유닛 팬모터예요 ^^
너무나 작은 모터인데 블로워팬과 연결이 되있거든요 ~ 팬코일유닛 전원스위치를 넣으면... 요놈 모터가 동작이 되고, 모터와 연결된 블로워팬이 돌아가면서 바람을 불어주는 역할을 해요 ~~
나중에[팬코일유닛 고장시 대처방법]이라는 포스팅을 할 생각인데 미리 작은 팁을 드리자면... 팬코일유닛 전원을 넣어도 모터가 동작하지 않을때대부분의 고장원인은 요놈[콘덴서]수명이 다한 경우예요.
사진속 팬코일유닛 모터 구석탱이에 달려있는 저검정색 물체가 바로[콘덴서]인데요 ^^ 콘덴서는[기동콘덴서]라고도 부르는데 모터의 초기기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
팬코일유닛 구조를 보면은 요렇게 풍량조절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팬코일유닛은 무선방식도 있고 뭐 요상하고 다양한 전자제어방식도 있고 하여간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ㅎㅎ
대부분의 팬코일유닛은 요렇게 수동으로 풍량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팬스피드 스위치라고도 하고, 로터리스위치라고도 부른답니다 ^^
지금까지는 팬코일유닛 구조중에서 [팬]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코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알려드릴거예요 ㅋㅋ
팬코일유닛의 절반은 팬모터, 나머지 절반은 코일부라고 할 수 있지요 ~~ 팬모터가 바람을 불어주는 녀석이라면 요놈코일덩어리는 냉난방에 필요한 뜨신물 차가운물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팬코일유닛의 요놈 코일덩어리가 한셋트예요.
일명 '앗세이' 라고 하죠 ㅋㅋㅋㅋ 얇고 가느다란 동관코일들 내부에 냉난방을 해주는 뜨신물 또는 찬물이 흐르구여 코일 바깥으로 방출되는 열을... 사진속에 보이는것알루미늄핀이 더더욱 확산시켜서 효율을 좋게 만들어줘요 ^^
팬코일유닛에는 요놈 에어핀이라는게 있어요 !
에어핀, 퇴수밸브, 드레인밸브, 에어벤트 전부 비슷한 용어예요 ^^
팬코일유닛 코일 내부는 물이 흐르는데요
코일 내에 공기가 차거나 찌꺼기가 차면은 물의 순환을 방해하거든요. 이때 요 에어핀을 열어줘서 배관내의 공기나 찌꺼기 등을 빼주는거예요 ~~
팬코일유닛에 없어서는 안될 또다른 구성품 ^^ 바로 드레인팬, 또는 드레인판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drain fan 이지요 ~~
팬코일유닛은 보통은 여름에는 냉방(냉수) 겨울에는 난방(온수)을 하게 되는데 냉방의 경우 여름에 습기때문에 결로수가 생기거든요 코일 바깥에 들러붙는 결로수들이 요 드레인팬을 통해서 바깥으로 버려지게 되는거예요 ~~
팬코일유닛 케이스를 벗겨야만 보이는 드레인팬 !
여름에 냉방을 하게되면 코일과 알루미늄핀에 결로수가 송골송골 맺혀요 ^^ 고놈들이 요 드레인팬에 고여서 일정한 기울기에 따라 바깥구멍으로 빠져나가요 ~~
사진속 구멍이 결로수 빠져나가는 구멍이예요 !
요 구멍에는 호스가 연결되어있고 그 호스를 타고 물이 버려지는거지요 ~~ 그러니, 팬코일유닛의 기본배관은 총 세가닥이 되는거예요 1.팬코일유닛 코일에 들어가는 배관 (입수) 2.순환을 마치고 빠져나오는 배관(출수) 3.드레인배관(퇴수)
팬코일유닛은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필터라는게 있어요 ~~
보통 상치형 팬코일은 필터가 하부에 있걸랑요 ~^^ 왜냐?!! 바람을 불어주는 팬모터가 하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ㅎㅎ
요 필터청소만 제때 해줘도 모터랑 팬 오래오래 쓰고 쾌적한 냉난방을 할 수 있답니다 :) 필터청소를 하지 않으면 블로워팬과 모터-팬 축,베어링 부분에 엄청난 먼지가 들어가지요 !
팬코일유닛 드레인팬 하부에는 요렇게 적당한 보온처리가 되어있어요
팬모터 가동에 의한 소음을 흡음하고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고 코일의 열이 방출되지 않게 보온 역할을 하지요 ^^
팬코일유닛은 냉방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결로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결로수는 드레인팬을 통해 바깥 호스로 방출되는데 이때 중요한게 구배예요 구배 !!!!!!! 아차..... 구배..... 가 아니고'기울기'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팬코일유닛 본체에는 기울기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있는데 혹시나 드레인팬의 결로수가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요 기울기조정을 해주시면 되요 !
팬코일유닛 기울기 조정입니다 ^^
또한, 팬코일유닛 특히 매립형 모델의 경우 사진처럼 상부에 턱 (?)이 져있는데요 이게 왜 있냐면... 매립형 제품의 경우는 외부 팬코일 케이스 사이와의 공간이 넓으면 냉난방 바람에 순환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팬코일케이스와 팬코일유닛 본체 사이의 공간을 아티론 보온재나 기타 부속품으로 막아줘야 한답니다 ! 매립형 팬코일유닛의 단점이기도 하죠 ^^
지금까지팬코일유닛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너무 열렬히 포스팅을 쓰다보니 배가 고프네요 이웃님들 오늘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재미난 포스팅 올려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