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① 빈 배합이란 콘크리트의 배합시 단위 시멘트량이 비교적 적은 150~250 kg/m3 정도의 배합을 가리키며, 부배합이란 단위 시멘트량이 300 kg/m3 이상의 배합을 말한다. ② 콘크리트 배합시 부배합일수록 경화하는 과정에서 수화열의 발생이 많게 되어 균열이 가기 쉽고 또 빈 배합일수록 점성(Viscosity)이 떨어지므로, 최적의 배합이 중요하다.
2. 배합 설계 Flow Chart
설계 기준 강도 → 배합 강도 → 공기량 → 물/시멘트비 → Slump치 → 굵은 골재 최대 치수 → 잔골재율 → 단위 수량 → 시방 배합 → 현장 배합
3. 빈배합의 특징 ① 수화열이 적어 균열의 발생이 적어진다. ② 알칼리 골재 반응이 줄어든다. ③ 경화시 콘크리트의 온도 상승이 적으므로 서중 콘크리트 타설시 유리하다. ④ 배합시 비빔 시간이 길어진다. ⑤ 구조체 강도의 저하가 우려된다. ⑥ 재료 분리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4. 부배합의 특징
① 경화시 수화열의 과다 발생으로 구조체에 균열이 많이 생긴다. ② 수밀성, 강도, 내구성이 떨어진다. ③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아져 Precooling 또는 Pipe Cooling 등의 양생이 필요하다. ④ 조기강도가 높아 한중 콘크리트 타설시 유리하다. ⑤ 비경제적인 배합이 된다.
5. 배합의 요구 성능 ① 소요 강도 확보 ② 내구성 확보 ③ 균일한 시공 연도 ④ 단위 수량 감소
간단하게 생각하면, 보나 기둥에서 전단 보강은 전단력 방향으로 배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대로 들어가면, 사인장 균열 방향의 수직으로 배근해야하지만... 이런 것은 넘어가고 현실적인 배근 방법을 보면, 기둥의 경우에는 수평력이 전단력으로 작용하고 수평으로 전단보강근을 배근한다. 보의 경우에도 보의 수직 방향으로 전단력이 작용하고 전단보강근도 수직방향으로 배근한다. 따라서 조적조에서 와이어 메시를 가로로 배근하는 것은 수평력의 보강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② 수직하중 분산
수평으로 넓게 와이어 메시를 깔아서 일체화 시키는 것은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하여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창대쌓기에서 창대 벽돌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윗면을 15˚내외로 경사지어 옆세워쌓기 한다.
9) 창대(Window sill) ① 창밑에는 돌 또는 벽돌을 옆세워 깔거나 모르타르로 발라 창대를 만든다. ② 창대돌은 양끝을 벽에 조금 물리고 통돌일 경우 부러질 염 려가 있으므로 창대돌의 중간 밑은 비워두고 치장줄눈만 한다. ③ 물끊기와 물흘림을 둘 것. 창문틀과 창대의 접합부는 특히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 축조하고, 코킹 컴파운드 등으로 채워 넣는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① 건축주가제11조ㆍ제14조또는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2009. 6. 9., 2011. 4. 14.,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7. 1. 17., 2018. 3. 27., 2020. 3. 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