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방화문

비차열 - 화재시 방화문을 통해 발생하는 복사열을 차단해 주는 차열성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골조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건축물의 뼈대 (철근콘크리트, 목골조, <경량>철골조)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차이점

*증축, 개축, 재축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기존 건축물을 구조적으로 수직, 수평 확장하는 것 뿐 아니라, 단일 공장단지 내 1개의 공장동을 새로 추가해 짓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고,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도 있다.

최근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법적 구분은 면적 증가를 허용하느냐, 허용치 않느냐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신고만 해도 되는가를 판가름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건축 설계를 의뢰하는 건축주도 본인이 대지 위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념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의 목적에 맞는 해당 건축 행위의 진행 절차 및 예산(설계비, 공사비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시간과 비용의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도장을 새로 하거나, 방수제를 덧바르는 등 건물주의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손을 대는 것은 작은 수선에 해당하고, 건축법에서 관리하는 큰 범위의 수선(대수선)은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외부 형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다. 공간 활용을 위해 기둥의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힘을 받고 있는 벽체 일부를 철거하거나, 계단을 신설하기 위해 슬라브를 일부 뚫거나, 외벽 마감 재료를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들은 모두 구조 기술사의 확인 하에 가능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건축 허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신고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다음에 정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

-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 수선

 

5. 소규모 건축물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증축하는 건축물

 

 

-

용도변경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50&ccfNo=3&cciNo=1&cnpClsNo=1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용도변경, 허가신청, 신고, 이의신청

easylaw.go.kr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법규체크리스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 편의)
- 13인승 엘레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넓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계단의 일반적인 규격
계단높이(cm) x 2에 계단너비(cm)을 더한 값이 63cm 정도가 되면 가장 편안한 계단이 됩니다. 59에서 65까지가 그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는 일반 성인의 보폭과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63에 근접한 수치가 좋습니다.

예시)
단높이 18.5cm / 단너비 26cm = 63 ! 
단높이 17.5cm / 던너비 25cm = 60 !
주택이나 일반건물의 계단의 단 높이는 200mm이하로 합니다. 보통은 160mm~190mm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주택의 층고는 보통 2600mm를 많이 하므로,  2600/16단=162.5mm정도가 무난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600/14단=185.71mm까지도 하기는 합니다.
단너비는 최소250mm이상으로 합니다. 보통은 250mm~300mm사이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계단참은 유효폭 900mm~1200mm사이에서 결정합니다. 보통은 1000mm정도로 하면 됩니다. 1000mm는 유효폭이므로 중심선까지는 1200mm정도를 하여야 합니다.

단너비와 계단참의 크기가 결정되면 계단실의 최소 길이가 결정됩니다. 계단의 갯수가 좌우대칭이라고 가정하고, 층고 3000mm, 단너비는 250mm, 단높이187.5mm라고 결정되었다면, 계단의 단수는 16단이 필요합니다. 좌우대칭이므로 양쪽에 8단이 있으면 됩니다.

주차
엘레베이터 13인승부터는 장애인 엘레베이터로 연면적 건폐율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중한 것이 계단참도 1단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단참은 중간에 1개소 끝나는 곳에 1개소가 있으니 중간의 계단은 7개 입니다. 양쪽에 있으니 14개입니다.

그러면 계단실의 크기는 (계단참 양쪽1200mm*2)+(중간계단250mm*7)=4150mm가 최소 길이입니다. 이럴때는 4200mm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실의 폭은 최소 2400mm이상 합니다.

자세한 법규적인 내용은 생략합니다.


대피공간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장애인 주차장
1) 일반 지침 - 설치 개수, 주차공간 및 통과유효폭, 설치위치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는 부설주차장인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2~4%, 노상
주차장인 경우 20대당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50대 이상일 경우 1면 이상으로 함을 원
칙으로 한다.(단,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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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상세도(Shop DWG.)의 정의

 

1)"Shop Drawings"이란 공사 수급자, 하도급업자, 제조업자, 공급업자 등이 관련공사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도면, 도표, 계획공정, Data 등을 말한다.

2) 공사 수급자는 계약서류에 따라 도급업자들이 일을 수행할 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모든 Shop Drawings을 신속하게 검토, 승인한 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수급자는 Shop Drawings을 승인하고 제출할 때에 모든 재료에 대하여 확인하고 결정하며 현장치수 확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현장판단 및 계약서에 의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4) 계약서에 맞지않게 Shop Drawings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특기하여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았거나 또는 알려주었더라도 그에대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면 공사자는 이에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설혹 잘못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공사시공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상 미국기준)

5) 건설교통부가 『Shop Drawings』을 시공도면으로 정의한 것이라든지, 시공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포괄적으로 Shop DWG.으로 사용케 한 것은 잘못된 것임.(대한건축사협회)

2.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내용 

1) 시공상세도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가설구조 상세도를 의미하며, 이의 구조계산 및 사용자재의 적정성 여부검토
2) 가설구조의 안전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검토

 

 

갱폼 (GANG FORM)

외부 거푸집 + 작업대 추가

갱폼이라 함은 사용할 때마다 작은 부재의 조립, 분해를 반복하지 않고 대형화, 단순화하여 한번에 설치하고 해체할 수 있는 시스템화된 거푸 집을 말한다. 원래 갱폼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대형화한 모든 거푸집을 의미하지만 시스템화된 거푸집을 분류할 때는 벽체용 거푸집 만을 뜻한다. 갱폼은 주로 고층아파트에서와 같이 상․하부 동일(평면상 의) 단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외부 벽체거푸집과 거푸집 설치․해 체작업 및 미장․견출 작업발판용 케이지(Cage)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 하는 대형거푸집을 의미한다

 

 

지질조사

 

표준관입시험(SPT; standard penetration test)은 스플리트 스푼(split spoon)이라고 하는 원통형 sampler를 시추공에 넣고 동일한 에너지로 타격을 가해 의 저항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토질의 특성을 조사하는 방법 중, 시험기의 선단에 장착한 저항체를 흙속에 압입 후 관입, 회전, 인발시의 저항을 측정하여 토질 특성을 조사하는 사운딩(sounding)의 일부며, 콘 관입시험, 베인 시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샘플러

 

분리형 원통 샘플러(split spoon sampler)는 표준 관입 시험에서 사용되는 샘플러이다. 시추가 끝나고 시추 로드 하단에 연결해서 땅 속에 관입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분리형 원통 샘플러는 땅 속에서 흙 시료가 채취되면 샘플러 상단의 밸브를 통해 공기가 빠져나간다. 시료 채취가 완료되면 다시 지상으로 나오는데 이때는 밸브가 닫히면서 통 속을 진공상태로 만들어 시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한다.[1]

시험방법 및 N 값

  1. 시추공을 굴착후 샘플러(sampler)를 로드에 접속시켜 시추공 바닥으로 내린다.
  2. 로드 상단을 63.5Kg의 해머로 76cm[2][3] 에서 낙하, 시추공 바닥에서의 지반교란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15cm의 예비타격을 실시한다.
  3. 15cm 예비 타격이 끝나면 샘플러가 30cm 관입에 필요한 타격횟수를 구하여 표준관입시험치(N값)으로 한다.(총 15cm씩 세 번 타입)
  4. 50회 타격을 해도 관입량이 30cm가 되지 않으면 50회 타격시의 관입량을 기록한다(예 : 50/10 기록. 50회 타입했지만 10cm밖에 관입되지 않았다는 의미)

표준 관입 시험은 심도 1~1.5m마다 반복하여 실시한다.

 

어스앵커

 

youtube.com/watch?v=bKeU6N5HWyw

 

 

조적 공사시 체크 사항

1. 줄눈은 1CM로 균일하게 하는가? (허용오차는 3MM 이내)

2. 줄눈의 수평도는 좋은가? (보통 실을 띄워서 한켜씩 정확하게 맞춰서 시공.)

3. 도어부분 및 개구부 상부 인방은 설치 하였으며 좌우 20CM 이상 충분히 물렸는가?

4. 벽돌쌓기용 몰탈은 1:3 시멘트 : 모래 비율을 맞췄는지? 비빔 후 1시간이내에 사용 하였는가?

   (1시간이 넘어가면 경화가 시작되어 벽돌의 고정이 잘 안되어 나중에 하자의 우려가 있음)

5. 개구부 쌓기시 철재도어 부분이라면 철재 고정용 철물을 매입하였는가?

   (철재 도어 설치시 고정 철물이 조적벽에 매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정이 어려워 짐으로 필히 철물을 매입해놔야 함)

6. 개구부 쌓기시 목재도어 부분이라면 고정용 나무벽돌을 매입하였는가?

7.  벽돌의 평활도는 양호한가?

    (벽돌이 평활하지 않다면 미장 및 마감공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평활하게 시공을 해야함)

8. 벽돌과 콘크리트 등 이질재료와 접합부의 균열방지 매쉬를 시공하였는가?

9. 방수공사를 해야 하는곳에 방수턱을 튼튼하게 설치 하였는가?

10. 조적쌓기 후 진동을 주지 않는 시간은 여름철 1일, 겨울철 2일 을 지켰는가?

11. 시멘트벽돌 쌓을 위치 및 시멘트벽돌에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였는가?

     (물을 안축이게 되면 몰탈의 수분을 빼앗어 몰탈이 푸석해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강도가 떨어짐)

12. 1일 조적쌓기 높이 1.2M (18켜 정도)를 정확하게 지켰는가? (최대 1.5M 22켜를 넘으면 안됨)

     하루에 너무 많이 쌓으면 줄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뭉개져서 벽돌벽이 기울어지거나 강도가 저하됨

13. 벽돌을 쌓은 후 작업 철수전에 필히 벽돌면을 청소하고 줄눈파기를 하였는가?

     줄눈파기를 안하면 줄눈이 경화 되어 나중에 메지를 넣을때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으니 필히 줄눈파기 해야함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골조공사시 바닥을 다운시키거나 슬래브 면보다 턱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수턱이라고 하며 방수턱은 골조공사시 상당히 중요하다.

콘크리트 타설시 한층 한층 이어치기 할수밖에 없는데 아래 두개의 그림에서 붉은색 화살표 부분이 이어치기 부분이 된다.

건축 시공시 이 방수턱을 등한시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시공사가 있다면 그 시공사와는 거래하지 말아야할것이다.

콘크리트끼리 이어치기부분이나 콘크리트+조적과 같이 이질재가 만나는 곳은 건물이 노후 될 수록

언젠가는 이질현상이 발생하고 (시공시 먼지 등 이물질로 인하여 초기부터 발생하기도 함) 그 이질 현상은 크랙으로 이어진다.

크랙이 발생하게 되면 벽체의 방수층 파단현상을 동시에 유발시키게 되면 즉시 누수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은 타일의 표면 구배에 의해 우선 처리가 되고 나머지 물은 바닥 방수층과 타일 사이에 항상 잔존하게 된다.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자.

 

그림-1의 경우 방수턱 개념으로 통상 바닥을 다운시키는 방법과 오른쪽은 외부벽에(내벽도 가능) 방수턱을 시공한 경우이다.

아래의 방수턱이 유리한 점은 붉은 화살표 위치에서 이질현상으로 크랙이 발생해도 바닥에 물이 고이는곳보다 위쪽에 위치하기때문에 누수가 거의 안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매우 중요한것은 건물이 노후될수록 크랙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크랙을 이어치기부분쪽으로 유도를 할수가 있다. 크랙은 구조중에 취약한부분 위주로 나타나기에 이어치기부분은 크랙 유도에 유리하다.

 

그림-2의 경우 방수턱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붉은 점선은 이질현상으로 인하여 방수층 파단시 물의 경로를 나타낸것이다.

그림으로만 봐도 살면서 고충이 얼마나 클지 뻔하다.

 

결국 시공시 시공사에서 또는 형틀목수가 조금만 신경쓰면 될것을 그냥 지나치게 되면 

건축주는 살면서 그곳에 재투자를 하게되는 엄청난 손실과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

크랙 발생 시기에 따라 초반 몇년동안 물이 안샐수도 있지만 노후가 진행될수록 100% 생긴다고 자신한다.

만약 방수턱 필요없다고 하는 시공사가 있다면 과감히 잘라버리시길....

 

 

G/V 
FL+1,460
SL+1,580

가스 밸브 
플로어 레벨에서  높이 1,460 
슬라브 레벨에서  높이 1,580

이렇게 하나의 대상물에 대해  두가지 레벨을 병기하는 이유는, 
슬라브, 즉, 골조를 기준으로 대상물의 높이를 정할수도 있고, 골조이후에 바닥에 방통을 친 이후  플로어(바닥)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정할수도 있기때문이다.  세대내의 바닥은 모두 동일한 레벨을 갖는게 아니다. 현관, 복도, 화장실...모두 바닥의 높이가 다르기때문이다. 


1.FL + 120 이 마감레벨이 120mm라는 건가요?
---- 예  플로워 레벨 단열,온수파이프,마감지 등등 합친 곳. 실제로 사람이 서있는 바닥.

2.SL +-0 은 무슨 말이죠??
---- 슬라브 레벨을 말하는겁니다. 간단히 . 콘크리트 가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다른 곳과 평평~하다는말이에요~  1번 밑에 콘크리트


F.L 은 마감면을 기준으로 S.L 구조체중 스라브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F.L 이 0 이면.. S.L 은.. - 값을 가지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요한것은.. 층을 기준으로 할것인지 아니면.. 전체 EL 중 GL 을 기준으로 할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예적으로 지반면을 0 그리고 1층 바닥이 거기서 300 그리고 2층 바닥이 1층 바닥에서 3000 이라면..


이것의 기준 표기가 명호가히 되어야 되겠죠..


 층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st FL ±0   1st SL = 1st F.L - 50
2nd FL  ±0   2nd SL = 2nd FL  -50 의 식으로
 E.L 이나 G.L 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1st FL = EL + 300
2nd FL = EL + 3,300
의 식으로 표기 합니다.


두개의 차이는 없는데..
시공자가 레벨을 확인하는데 있어서는 전체의 레벨 값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킵플로어나 스플릿 레벨의 형식이라면.. 평면의 작업시에 각 바닥의 레벨을 표기 할수 있으니 좀더 간략한 도면이 되겠죠.



GL  vs  SL  vs FL
GL 23.6 은 표고23.6m 라는 얘기고 국가수준기준면(수평면이라고도 합니다) 으로부터 높이 23.6m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SL 은 슬라브 레벨로 지표면 (GL) 으로 부터 슬라브상부면까지 높이가 750 이구요 (슬라브두께는 알수 없습니다)
FL 은 마감(finish) 레벨로 슬라브로부터 50mm 두께네요
그래서 내가 밟고 있는 바닥은 땅으로부터 800 높이 있다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GL = Ground Level (건축 표기)
EL = Earth Level (토목 표기) 
*GL = EL =GH 같은 표현으로 봐도 됩니다.

SL = (Structural)Slab Level (구조 표기)
FL = Finish Level = Floor Level (마감 표기)
*FH = Floor Height = FL 같은 표현으로 봐도 됩니다.

 

케이싱 건축용어사전① 일반적으로 어느 기계, 장치, 기구에 대하여 피복 수납, 울 등의 구실을 하는 상자.
 현장치기 콘크리트 말뚝 등에서 굴착 구멍이 붕괴되지 않도록 구멍의 전장 혹은 상부에 넣는 강관.외국어 표기 casing(영어)동의어 케이싱 튜브(casing tube)

[네이버 지식백과] 케이싱 [casing] (건축용어사전, 2011. 1. 5.,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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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motion.

render setting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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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좀적(rhizomatic) 사유의 특징 

 

들뢰즈와 가타리는 서구의 사유 방식을 수목으로 모델 삼고, 수목적인 체계(수목적인 체계 : 모든 것을 사물의 본질이나, 근거(grund)', 원인(cause)'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사유로 서양의 '형이상학'이고, 근거 지움(grunden). 위계적인 체계로서, 가식적인 형식을 통해 정의했던 서구의 전통적인 태도이고,  밑에 깔려 있는 기하학적인 사유방식.) 초월성(transcendence)이라고 부르는 사유 체계와 결부되어 중심이 존재하며 유목적인 체계인 리좀과 대비되는 사유라고 설명하였다. 리좀은 어떤 것이 무엇과 관계하는가에 따라 본질이 달라지고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는 사유방식으로 내재적이고 유목적인 사유방식이다. 리좀적 사유는 줄기들이 어떤 중심뿌리 없이 접속되고 분기되는 줄기 식물처럼 특정한 사고의 기반 없이 다양한 것들의 차이와 복수성을 다원화하고 그것을 통해 새롭게 번식시킨다. 그것은 하나의 중심에 귀착하는 수목의 체계과 달리 뿌리도 없이 접속, 분화, 단절, 연결되는 시작도 끝도 없는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유목적인 체계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리좀적 사유의 특징을 접속의 원리, 이질성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비의미적 단절의 원리 ,지도그리기와 전사술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1) 접속의 원리 

리좀은 접속(connexion) 원리 의해 정의 되고 만들어진다. 리좀은 줄기들이 어떤 지점이든 열려 있어서 다른 어떤 지점과도 접속 될  있고 접속한 줄기들이  점으로 통일되지 않으며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도 없다. 접속이란 A B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어떤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접속이란 A B 등위적으로 결합하여, A 아니고 B 아닌  3 것인 C 생성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접속의 원리에서는 접속되는 항이나 접속의 지점이 달라지면, 접속의 결과 만들어지는  전체가 달라진다. 접속의 원리에서 리좀은 모든 점이 열려있는 개방형이고 다양한 접속에 의해 어느  점으로 귀결하지 않는 수평적 평등이며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2) 이질성의 원리 

리좀은 이질적인 모든 것에 대해 새로운 접속 가능성을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로 이질성의 원리 설명될  있다. 접속은 동질적인 것과의 결합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이질적인 것과 결합하여 새로운 이질적인 것을 생성하게 하는 것이므로 접속을 원리로 하는 리좀은 이런 이질성의 원리를 포함한다. 이질성의 원리에 의해 어떤  가지 사유와 다양한 외부가 서로 접속되어 새로운 사유의 리좀적 증식이 가능하다. 리좀은 증식의 선을 제한하지 않고 차단하지 않으며 새로 만들어지는 이질적인 것의 내용과 질을 규제, 통제하지 않고 중심으로 통일시키지 않는다. 이질성의 원리에서 리좀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양한 종류의 이질적인 것과 연결 접속될  있어야 하기에 유연성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3) 다양성의 원리 

리좀의  번째 원리는 다양성(다양체, multiplicite) 원리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다양성 내지 다양체라는 개념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양성은 대상 안에서 주축 역할을 하는 통일성도 없고, 주체 안에서 나뉘는 통일성도 없다. 대상 안에서 유산되거나 주체 안으로 회귀하는 통일성도 없다. 다양성은 주체도 객체도 없고, 규정, 크기, 차원들만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양성의 본성이 변할 때에만 증가할  있다. 다양성은 차이 자체로 의미를 갖고, 차이가 어떤 하나의 중심으로 통일되거나 동일화되지 않는 이질적인 것의 집합이며, 이질적인 연결, 접속에 의해 전체의 의미가 달라진다. 다양성은 끈임 없는 연결, 접속들에 의해 성질이 변화하는데, 배치(agencement) 이러한 다양성 안에서 차원들이 늘어난 것이다. 배치는 하나의 사물이나 사실은 그것이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 되는가, 그것이 다른 것과 어떻게 계열화 되는가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배치는 계열화와는 달리 어떤 개개의 항의 의미를 포착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연결된 전체를 포착하려는 개념이다. 배치는 이웃한 이질적인 것과의 접속을 통해서  다른 기계로 변화하여 새로운 것으로 창조될  있다. 배치는 어떤 항을 자기 안에 포섭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영토화 거기에서 벗어나는 탈 영토화 다시 재 영토화 작동한다. 따라서 리좀은 연결, 접속하는 수가 늘어나면 차원수가 증가하는 다양성으로 하나의 중심에 귀결된 수목적인 체계와는 반대인 수평적인 체계이다. 다양성은 수목적인 체계에서 하나의 중심을 제거하는 , n-1 상태를 고수함으로써 리좀적 체계가   있다. 다양성의 원리에서 리좀은 어떤 하나의 중심으로 포섭되거나 동일화되지 않는 개체 고유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갖고 이질적인 것과 다양하게 연결, 접속되어 성질의 변화를 하는 가변성이 있다

 

4) 비의미적 단절의 원리 

리좀의 다양체는 비의미적인(asignifiante, 비기표적인)단절의 원리를 특징으로 갖는다. 단절이란 선과 연을 끊는 것이고,  선과 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비의미적인 단절이란 어떤 주어진 선과의 관계를 끊고   안에서 만들어 지는 의미화의 계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노다지는 영어의  터치(no touch)에서 나온 말로, 외국인이 금광에서 금을 캐면 건들지마!라고 외치던 말인데, 영어를 모르던 한국 광부들은 그것을 금은보화 가리키는 말로 알고, 원래 의미와 상관없는 노다지 부르게 되었다. 여기서 노다지 본래 영어의 의미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뜻으로 변형된 단절로 기존의 의미에서 벗어나 다른 계열의 일부가 되는 것이. 리좀은 어떤 곳에서든 끊어지거나 깨질  있으며, 자신의 특정한 선들을 따라 혹은 다른 새로운 선들을 따라 복구되므로 탈영토화(deterritorialisation) 통해 끊임없이 탈주(fuite)한다.  리좀은 어떤 근원적인 의미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은 , 떼어내어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탈영토화의 선을 그리는 비의미적 단절의 원리인 리좀을 들뢰즈와 가타리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의 비평행적 진화라고 말했다. 비의미적 단절에 의한 리좀은 탈영토화와 탈주를 통해 규칙적으로 분화되고 갈라지는 선을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들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횡단하여 수목적 체계를 뒤흔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는 리좀은 끊임없이 연결, 접속되고 다양해지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단절될 수 있다는 것으로, 외적인 의미화 계열에서 벗어나 탈영토화되는 것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의미적인 단절의 원리에 의한 리좀은 연결, 접속되어 변화하여 새로운 창조가 되므로 가변성, 유동성이 있다

 

5) 지도그리기와 전사술의 원리 

들뢰즈와 가타리는 리좀은 모상이 아니라 지도라고 정의한다. 지도그리기와 전사술의 원리 모상과 복제, 재현과 재생산과 반대되는 것이다. 지도란 길을 찾거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경로를 찾으려고   사용된다. 지도는 길의 형상과 지표면의 형상을 정확하게 재현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의 도표로서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과 삶의 , 방법이 접속되는 상태이고, 접속되고 분기되는 길의 위상학적 관계이며, 만나게 될 장애물이나 위험물의 표시일 것이다. 지도는 열려 있고, 모든 차원들 안에서 연결, 접속될  있다. 지도는 분해될  있고, 뒤집을  있으며, 끝없이 변형될  있다. 지도는 찢을  있고, 뒤집을  있고, 예술 작품처럼 착상해  수도 있다. 지도가 언제나 개방되어있어 다양하게 연결, 접속될  있다는 것은 리좀과 일맥상통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지도 제작법을 알려주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지도를, 행동과 실천의 지도를 만들기를 원했다. , 삶을 둘러싸고 그것을 포섭하는 거대한 선들,거기서 갈라져 나가는 유연한 분자적선들의 배치에 대해서 일종의 잠재적 지도를 그려주고, 거기서 벗어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탈주선들을 그리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지도 그리기와 전사술의 원리에 의한 지도나 리좀은 열려 있는 뿌리를 연결, 접속, 단절하여 새로운 것으로 탈영토화되는 탈주를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가변적이고 창조적인 것이라   있다. 따라서 지도 그리기와 전사술의 원리에서 리좀은 새롭게 변화하고 창조하는 가변성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1. 고전적 자유주의

흔히 자유방임주의라고 부르는 고전적 자유주의 18세기 중상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프랑스의 중농학파들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고, 후에 애덤 스미스에 의해 정리되었다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1776)에서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기구)'에 의해서만 경제활동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치안과 국방을 지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애덤 스미스는 국가를 소극적인 국가, 작은 국가, 야경국가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는 시민혁명 이후 시민들의 지위가 상승함에 따른 자유에 대한 갈망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라 국가는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장점을 가져왔지만 그와 반대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폐해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1929년 미국에서 '대공항'이 일어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케인즈가 주장한 '수정자유주의'이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케인즈의 수정자유주의 이론을 받아들여 뉴딜정책을 펼쳤고, 이때부터 1970년대까지 케인즈의 경제이론이 여러 나라 경제정책의 모체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게 된다.

 

 

2. 신자유주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대공항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의 많은 선진국들이 케인즈의 경제학을 받아들였는데 그 요지는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한 소득평준화 완전고용을 이루는 것이다. , 소극적인 국가, 야경국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국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석유파동,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세계적인 불황과 함께 실패로 끝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 흔히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이론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신자유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전적 자유주의와 수정자유주의와 MIX라고 할 수 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되, 국가가 약간의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개입은 '준칙에 의한 최소한'이라는 조건을 달며,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보며 '자유시장'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해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또한 자유무역 국제적 분업, 민영화이라는 말로도 압축할 수 있는데 이른바 '세계화'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cf) 레이거노믹스란?
레이거노믹스란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레이건에 의해 추진된 경제정책을 지칭하는 말이다.
경제의 재활성화를 통해 '힘에 의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기한다는 국가정책으로 그 내용은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으로 요약된다.

 

 

단면의 색 채우기

shape build tool (Shift + M)

; 기존 선택툴로 선택한 다음에 단축키 이후에 영역 채우기 (색)

격자에 물리기

command + shif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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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TILE)

 

폴리싱 타일 = 유광타일'  / '포세린 타일 = 무광타일'

포세린 타일을 가공한 것이 폴리싱 타일이다. 좀 더 상위버전으로 보면 됨

 

- 엘레베이터 타일로 시공됨.

 

천장재 (ceiling)

 

관공서, 도서관, 사무실, 병원, 호텔과 같은 장소.

미네랄울을 주원료로한 고급 불연 흡음 천장재 (고급스러움)

석고제품이나 석고시멘트판에 비해 실내 소음에 대한 흡음력이 뛰어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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