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 / 필증 - 사용승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감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건축사용승인 신청서

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건축개요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

 

사용승인 신청 및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음.

 

 

허가신고사항변경 및 사용승인 일괄처리대상 (경미한 변경)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5., 2012. 12. 12., 2014. 10. 14., 2017. 1. 20., 2018. 9. 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 12. 12.>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4.>

[전문개정 2008. 10. 29.]

 

변경허가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신고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이하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증축,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변경 후에도 신고 대상 건축물의 규모일 경우.

3/ 건축 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 건축주 변경일 경우에는 양도양수 동의서와 양도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

 *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의 경우에는 건축주와의 계약서가 필요.

 

 

사용승인 시 설계변경 없이 일괄처리할 수 있는 대상 (일괄처리대상)

세움터 기본개요탭 내 일괄처리내용에 변경사항에 대해 기입.

건축물관리계획서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건축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 작성 시 내진능력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_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8.6.2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4.] [국토교통부령 제394호, 2017.2.3., 일부개정]

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0.]

'건축학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화구조  (0) 2023.09.18
사용승인  (0) 2023.09.15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작성기준, 세부내용 등 정리  (0) 2023.08.16
조경 기준  (0) 2023.07.06
법령  (0) 2020.01.29

건축물 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내용

 

사용승인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추물인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관련근거

건축물 관리법 제11조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외대상

 

https://why-not-now.tistory.com/entry/%EA%B1%B4%EC%B6%95%EB%AC%BC%EA%B4%80%EB%A6%AC%EA%B3%84%ED%9A%8D%EC%84%9C-%EC%88%98%EB%A6%BD-%EB%8C%80%EC%83%81-%EB%B0%8F-%EC%9E%91%EC%84%B1%EA%B8%B0%EC%A4%80-%EC%84%B8%EB%B6%80%EB%82%B4%EC%9A%A9-%EB%93%B1-%EC%A0%95%EB%A6%AC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작성기준, 세부내용 등 정리

건축물 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내용 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why-not-now.tistory.com

 

 

 

 

 

[별표 13] <신설 2017. 1. 20.>

내진능력 산정 기준(제60조의2 관련)

1. 내진능력 표기방법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표기하되, 최대지반가속도는 소수점 이하 4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3번째 자리까지 표기한다. (예시 : Ⅶ-0.150g)
2. 건축물의 최대지반가속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응답 스펙트럼 방식: 최대지반가속도(g) =
S : 지진구역계수(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계수 또는 「건축구조기준」 그림 0306.3.1상의 지진구역계수를 말한다)
I : 중요도계수(별표 11에 따른 중요도계수를 말한다)
Fa : 지반증폭계수(「건축구조기준」 표 0306.3.3에 따른다)
나. 능력 스펙트럼 방식: 다음 1)부터 3)까지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하중의 점진적 증가에 상응하여 비선형 정적해석으로 구한 건축물의 최상층 변위와 지진력과의 관계곡선(이하 "능력곡선"이라 한다)을 구한다.
2) 능력곡선 위에 건축물이 지진력에 의해 변형을 일으키더라도 인명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변위의 한계점(이하 "인명안전 한계점"이라 한다)을 구한다.
3) 가속도와 주기의 응답 스펙트럼 관계를 가속도와 변위관계로 변환하여 구해진 상관곡선(이하 "요구곡선"이라 한다)이 능력곡선의 인명안전 한계점과 교차할 때의 요구곡선 가속도를 최대지반가속도로 한다.
3. 건축물의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은 아래의 표에서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최대지반가속도가 해당되는 범위에 대응하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자재 현장반입 시 감리자의 검토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건축학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화구조  (0) 2023.09.18
사용승인  (0) 2023.09.15
사용승인  (0) 2023.08.16
조경 기준  (0) 2023.07.06
법령  (0) 2020.01.29

SUS와 스테인레스의 차이

 

가을사랑

 

스테인레스와 SUS는 같은 뜻일까, 아니면 다른 뜻일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SUS는 SUS304처럼 스테인레스 강의 규격표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스테인레스와 SUS는 같은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SUS'는 'JIS(일본공업규격)'에서 'Steel Use Stainless'의 약어를 규정한 것이다. 재료코드(기호)로서 '스테인레스 강'을 나타낸 것이다. 'KS(한국공업규격)'에서는 'STS(Stainless Steel)'로 규정하고 있다.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Cr 12% 이상의 Fe-Cr 합금(Ni을 첨가한 합금)을 말한다. 내식강이라고도 한다.

 

SUS(Stainless Use Steel)는 스테인레스를 말한다. 보통 도면에서 표기로는 S'STL을 사용한다. STL은 일반적인 Steel(철강)을 말하며, 도면 표기상으로는 STL로 표기한다.

'건축학 > 재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Rammed Earth vs. Concrete: The Breakdown  (0) 2024.11.28
재료  (0) 2020.03.04
MATERIAL  (0) 2019.04.11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9. 9., 2017. 3. 29., 2019. 3. 12.>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학 >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화구조  (0) 2023.09.18
사용승인  (0) 2023.09.15
사용승인  (0) 2023.08.16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작성기준, 세부내용 등 정리  (0) 2023.08.16
법령  (0) 2020.01.29

1) 보호모르터..

방수층 위에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모르터 층을.. 이야기 합니다.. 두께는 8mm이상

2) 고름모르터

바닥마감재를 시공하기전 수평면을 맞추기 위한 모르터 층을 이야기 합니다.. 두께는 30mm이상

고름모르터를 30mm이하로 하면 구조체와의 부착력이 떨어지므로 크랙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고름 모르터와 비슷한 역활을 하면서 옥상층이나.. 욕실 화장실 등에서 구배(1/100이상의 물매)를 잡는 모르터인 구배모르터가 있습니다 두께는 min 32mm 이상

 

3) 바탕모르터

바닥마감재로 모르터를 사용 하는 경우로 면적이 적은 창고나 보일러실등에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모르터 바름 후 쇠흙손으로 마감 합니다..  두께는 18mm이상(벽체) 24mm이상(바닥) 입니다.

시공은.. 초벌(8) 정벌(6) 재벌(4) -벽체기준

             초벌 12 정벌(8) 재벌(4) -바닥기준입니다..

 

참고로 옥상에 구배를 잡으면서 방수층을 눌러주는 역활을 하는 무근콘크리트(누름콘크리트라고 합니다)나 최상층-옥상층-의 구조바탕면은.. 기계로 미장합니다.. 그리고 방수층을 눌러주는 누름 콘크리트가 있어도 보호 모르터는 필요합니다. 이유는 누름콘크리트 타설시 와이어메쉬가 들어가는데 설치시 방수층의 훼손이 우려되기에 보호모르터층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밖에 붙임모르터 -마감재부착의 용도로 사용 하는 모르터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물과 모래 시멘트 외에 본드를.. 썩어서 부착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바탕모르터중 벽체의 경우도 본드를 섞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께는 10mm 이상입니다.. 붙임모르터가 요즘은 잘사용하지 않는데.. 이유는 타일종류는 본드로 많이 부착을 하고 석재는 건식시공을 하기에 그러합니다..-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 도급계약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1)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로 건물신축의 경우 건축주와 건설업체(원청)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체가 건물을 완성하여 건축주에게 건물을 공사대금을 받으면서 인도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일"은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는 어떤 물건을 제작하거나 가공․수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노무제공을 통해서 어떤 일을 끝내는 경우에도 달성될 수 있다.

"일의 완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일정한 노동을 공급하게 되나, 그 일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노무제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수급인이 약속한 일의 완성을 위하여 어떠한 노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원칙적으로 그의 자유이며, 또한 일을 완성할 때까지의 사이에 생기는 위험도 역시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도급에 있어서는 수급인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약속한 일을 완성하지 않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라는 급부를 채무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유체적 물건의 제작가공을 비롯하여 무형적 또는 정신적 일(작품)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어떤 공작물 또는 부품의 제작, 자동차 또는 가구의 수선, 그림 또는 동상의 제작, 연극 각본 또는 연구프로젝트의 작성 등을 비롯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한다거나(운송계약), 음악작품이나 연극을 연주공연하거나 또는 일정한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 모두 도급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에 관한 구체적 사안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도급인이 제공한 시설에서 일을 하는 경우(: 설비공사, 주택수리, 시설의 청소)

② 도급인이 인도한 물건에 대하여 일을 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전자 제품 수리)

③ 수공작업(: 열쇠, 수도장치, 변기 등의 수선)

④ 정신적 작업(: 감정서의 작성, 외국문헌의 번역, 시장조사, 예술공연)⑤ 신체침해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일(특히 도급인의 인신에 관련하여 수행되는 일로서 예컨대 안경업자, 치과의사, 이발사, 안마사 등의 일 또는 장기제거수술을 하는 의사의 일)

⑥ 건축 또는 시설공사(: 설계사의 일, 시설공사를 위한 콘크리트작업, 갱도작업)

⑦ 기타(예컨대 운송, 벌목작업)

출처) 채호일(2006. 07), 용역과 유사용역의 실태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 : (사)한국경력개발원. p18

2. 용역(청소/경비 위임)계약

용역계약이란 거래의 대상이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로 용역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로 청소계약에서 발주자는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그 용역계약에 따라 발주처(원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용역계약은 도급계약 명칭이나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이라고 부산고법은 명기(한국아파트 신문, 2017. 6. 14. 마근화 기자)하고 있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도급계약과 용역(청소용약 위임)계약의 차이

첫째, 순수한 민법적 의미에서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용역계약은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탁이라는 위임적 요소가 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다. 용역계약은 쉽게 말해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둘째, 도급계약은 건설공사의 일을 완성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댓가를 받는 계약이며, 용역계약은 자재나 금전을 투입하지 않고 기술과 인력만 투입하는 계약으로 공사감리나 설계용역계약을 말합니다.

세째, 도급에 있어서는 수급인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약속한 일을 완성하지 않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일을 완성하면 지츨되지 않은 경비라도 계약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용역계약은 일종의 사무처리 위탁이 있어 계약금액 중에 지출되지 않은 금액(불합리하게 집행한 금액 등 포함)은 정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은 아파트 청소·경비를 용약계약으로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7376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효회의와 주택관리업자의 법률관계가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민법 제687조 참조)으로서 수임인인 주택관리업자는 위임인인 입대의에게 남은 선급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용역계약시에 도급계약인지 위임용역계약여부를 고려해야 하여야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