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비 내역서
이는 공정 항목당 재료비,인건비,경비가 합산되어 작성되어 있는 이름 그대로 총 공사비 내역서 입니다. 갑지 와 을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을지는 세부 항목별로 작성 되어 있으며 세금관련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고, 갑지는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및 안전관리비 등 세금관련한 총금액 그러니까 실제 총 공사금액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2) 수량조서
이는 앞서 언급한 공사비 내역서의 수량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적공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재료비의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금액이 나오겠지요? 그때 수량에 해당하는 면적이나 수를 풀어 놓은 서류입니다.즉, 적산하여 내역서에 나오는 수량을 풀어 놓은 것으로써 내역서의 수량이 이렇게 나온다 하고 증명해놓은 자료를 말합니다.

3) 공 내역서
이는 주로 하도 계약을 위해 견적을 받을때 쓰는 방법입니다.발주처가 갖고 있는 공사 내역서중 금액을 삭제한 후에 물량만 주어 경적서를 받을때 씁니다,

4)일위대가:단위수량에 의한 단가를 뽑는 작업
5)단가산출: 단위당 돈의 산출
[참고]정부에서 정한 노임단가를 이용해 정해진 요율이 적용한다. 고정리는 요율이 없을때에는 단가산출서를 작성한다.

5)실행가:건축시공사입장에서 보았을때 건축원가로 이해.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부대비등을 모두 포함하여 그 건축을 시공하였을때 순수원가를 총괄

6)시행가:실행가에 마진을 더해서 청구할 금액
7)
-설계예가(물가정보)
-조달단가(조사가)
-실행금액

-----------------------------------------------------------

설계내역서:완성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내역
도급내역서:건축주와 시공자사이에 건설공사 계약의 기준
실행내역서:건축주와 계약후 이율과 본사관리비를 제외한 현장관리의 기준이 되는 내역

-------------------------------------------------------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수량산출서의 차이
국가계약법,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보면
1. 산출내역서
2. 수량산출서
3. 물량내역서
라고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이의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임시 게재중단 안내본 게시물은 현재 지식iN 회원의 신고 또는 게시물 내용 분석 시스템에 의해 검수대상 게시물로 분류되어 작성자 본인 이외에는볼 수 없도록 임시 게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최대 48시간 이내에 지식iN 관리자가 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검수 결과 게재 복원되거나 최종 삭제될 예정입니다.
출처:cylot (2004-10-13 18:08 작성)

re: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수량산출서의 차이
1. 산출내역서 2. 수량산출서 3. 물량내역서
어떤 공사에 있어서(건축 공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공사비를 산출을 합니다.도급내역서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도급자라고 하죠그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내역서인데..
이 내역서엔 각 공정들의 공사 내역이 꽉 들어 있습니다.공정과 세세한 공사에 필요한 철근등의 크기와 수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여기서 물량내역서란 이 공사의 공정들을 이루는 품목들 자재들의 규격과 수량과단위등을 표시한 내역서를 말합니다. 단가는 빠집니다.
그럼 산출내역서란 수급인 발주자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급인이 물량의 단가 산출해서 도급인에게 제출하는 내역서를 말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선 예산내역서라고 불렀습니다.
수급자와 도급자는 서로 내역서를 교환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수량산출서란.. 만들고자 하는 구조물에 왜 이만큼의 수량이 들어가야
하는가를 산출근거를 남긴 서류입니다.. 이건 설계서에 포함이 됩니다..
수급자가 공사를 발주할때에 입찰을 통하든 수의로 하든.. 도급자를 만납니다.그리고 공사에 대한 자료를 넘기죠.. 그중엔 수급자쪽에서 설계서와 예산내역서 그리고 도면를 도급자에게 넘깁니다..
도급자는 다시 도급내역서를 만들어오면서 착공이 됩니다..
음.. 여기까진데요. 제 경험에서 나온 답변이여서 어딘가 가라가 있을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배운거라..잘 모르겠네요.. 틀린부분이 있을지도..좋은 답변이 되었길 기대합니다.
출처:pomins (2004-10-18 10:56 작성)

re: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수량산출서의 차이
1. 산출내역서 :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역서이며 수량(물량), 단가, 금액(산출금액=수량*단가) 및 원가계산내역으로 구성되어있음
2. 수량산출서 : 내역서에 들어갈 수량을 산출한 결과물. 산출근거, 산출식, 산출결과로 구성되어있음
3. 물량내역서 : '공내역서'라고도 하며 형식은 산출내역서와 같으나 '단가'를 넣지 않아 '단가'와 '금액'란이 비어있는 내역서
이상입니다. 사전적 또는 법적인 정의가 아니고 그냥 업무상 아는 내용을 적었으므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적어주세요.


IP Address : 115.93.255.211



출처: https://linemass.tistory.com/36 [학습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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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더만족설비입니다 ^^

꿉꿉하고 습도높은 수요일입니다 :)


장마기라 그런지 몸도 마음도 자꾸 쳐지고 힘들어서
요 며칠새 술을 자꾸 입에 대게되네요 ㅠㅠ
먹지도 못하는걸 왜 먹는지~~
맥주 두캔먹고 머리가 띵~~~~~~~~~~~~~ ㅠㅠ

그래도 자주 찾아주시는 이웃님들을 위해
오늘의 포스팅은 빼먹으면 안되지요~~




 

오늘은 FCU 팬코일유닛 구조에 대해 알아볼거예요 ^^

가정집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경우를 봤고,
중대형 빌딩이나 건물, 공공기관 등은
팬코일유닛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FCU 팬코일유닛은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을 해주는 기기인데요

요놈이 대체 에어컨인지~~ 히터인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거예요 ~~

여러분들을 위해
FCU 팬코일유닛구조를 알려드리고자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잼나게 봐주세요 ^^




  

팬코일유닛 구조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케이싱을 분해해부렸습니다 ㅋㅋㅋ


그냥 설명하는것보다는.....
이렇게 잘게잘게 (?) 부셔서 (??!@#$!@#!@)
보여드리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





사진속 팬코일유닛은
[상치매입형 상부토출] 모델이예요.

이게 무슨뜻인가 하면.....


1. 창가쪽에 세워놓는 FCU이고 (상치형)
2. 케이싱 내부에 들어가는 '매립형' 기기이며
3. 바람의 방향은 상부로 나온다는 뜻이죠 ! (상부토출)



케이스를 과감하게 떼어냈어요~~
팬코일유닛 내부 구조는 처음보시쥬 ?!


팬코일유닛 FCU
Fan
Coil
Unit 의 약자예요.

팬 + 코일로 구성되어있다고 해서
팬코일유닛인거예요 ㅋㅋㅋ




 

팬코일유닛의 팬 !!!!!!
요놈이 바로 팬이예요 ~~~~~

팬코일유닛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것만큼
복잡하지 않아요 !


크게 생각하자면
코일덩어리 + 팬 덩어리
요렇게 구성되어있는거거든요~~

상치형 (세워지는 형태) 팬코일유닛의 경우
기기 하부에 팬이 있어요 ~~
바람을 내뿜어주는 녀석이지요 !




 

요놈은 블로워팬이라고도 불러요 ^^


일반 날개형 선풍기보다
블로워팬이 풍량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팬코일유닛의 팬모터를 작은 용량을 쓰더라도
블로워팬을 사용하면
모터 대비 풍부한 풍량을 토출시킬 수 있지요 ~~


팬코일유닛의 요놈 '팬'이 뱅글뱅글 돌면서
여러분들에게 냉난방 바람을 선물해 준답니다 :)




 

요 작고 아담한 녀석이 바로
팬코일유닛 팬모터예요 ^^

너무나 작은 모터인데
블로워팬과 연결이 되있거든요 ~

팬코일유닛 전원스위치를 넣으면...
요놈 모터가 동작이 되고,
모터와 연결된 블로워팬이 돌아가면서
바람을 불어주는 역할을 해요 ~~ 


 


 

나중에 [팬코일유닛 고장시 대처방법] 이라는 포스팅을 할 생각인데
미리 작은 팁을 드리자면...

팬코일유닛 전원을 넣어도
모터가 동작하지 않을때 대부분의 고장원인은
요놈 [콘덴서] 수명이 다한 경우예요.


사진속 팬코일유닛 모터 구석탱이에 달려있는
 검정색 물체가 바로 [콘덴서]인데요 ^^
콘덴서는 [기동콘덴서]라고도 부르는데
모터의 초기기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





 

팬코일유닛 구조를 보면은
요렇게 풍량조절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팬코일유닛은 무선방식도 있고
뭐 요상하고 다양한 전자제어방식도 있고
하여간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ㅎㅎ


대부분의 팬코일유닛은
요렇게 수동으로 풍량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팬스피드 스위치라고도 하고,
로터리스위치 라고도 부른답니다 ^^





 

지금까지는 팬코일유닛 구조중에서
[팬]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코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알려드릴거예요 ㅋㅋ


팬코일유닛의 절반은 팬모터,
나머지 절반은 코일부라고 할 수 있지요 ~~

팬모터가 바람을 불어주는 녀석이라면
요놈 코일덩어리
냉난방에 필요한 뜨신물 차가운물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팬코일유닛의 요놈 코일덩어리가 한셋트예요.


일명 '앗세이' 라고 하죠 ㅋㅋㅋㅋ

얇고 가느다란 동관코일들 내부에
냉난방을 해주는 뜨신물 또는 찬물이 흐르구여

코일 바깥으로 방출되는 열을...
사진속에 보이는것 알루미늄핀이 더더욱 확산시켜서
효율을 좋게 만들어줘요 ^^




 

팬코일유닛에는 요놈 에어핀이라는게 있어요 !


에어핀, 퇴수밸브, 드레인밸브, 에어벤트
전부 비슷한 용어예요 ^^

팬코일유닛 코일 내부는 물이 흐르는데요


코일 내에 공기가 차거나
찌꺼기가 차면은 물의 순환을 방해하거든요.

이때 요 에어핀을 열어줘서
배관내의 공기나 찌꺼기 등을 빼주는거예요 ~~





 

팬코일유닛에 없어서는 안될 또다른 구성품 ^^
바로 드레인팬, 또는 드레인판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drain fan 이지요 ~~

팬코일유닛은 보통은
여름에는 냉방 (냉수)
겨울에는 난방 (온수)을 하게 되는데

냉방의 경우 여름에 습기때문에 결로수가 생기거든요
코일 바깥에 들러붙는 결로수들이
요 드레인팬을 통해서 바깥으로 버려지게 되는거예요 ~~



 

 

팬코일유닛 케이스를 벗겨야만 보이는 드레인팬 !


여름에 냉방을 하게되면
코일과 알루미늄핀에 결로수가 송골송골 맺혀요 ^^

고놈들이 요 드레인팬에 고여서
일정한 기울기에 따라 바깥구멍으로 빠져나가요 ~~




 

 

사진속 구멍이 결로수 빠져나가는 구멍이예요 !

요 구멍에는 호스가 연결되어있고
그 호스를 타고 물이 버려지는거지요 ~~

그러니, 팬코일유닛의 기본배관은 총 세가닥이 되는거예요

1. 팬코일유닛 코일에 들어가는 배관 (입수)
2. 순환을 마치고 빠져나오는 배관 (출수)
3. 드레인배관 (퇴수)




 

 

팬코일유닛은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필터라는게 있어요 ~~


보통 상치형 팬코일은 필터가 하부에 있걸랑요 ~^^
왜냐?!!
바람을 불어주는 팬모터가 하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ㅎㅎ


요 필터청소만 제때 해줘도
모터랑 팬 오래오래 쓰고
쾌적한 냉난방을 할 수 있답니다 :)

필터청소를 하지 않으면
블로워팬과 모터-팬 축,베어링 부분에
엄청난 먼지가 들어가지요 !





 

팬코일유닛 드레인팬 하부에는
요렇게 적당한 보온처리가 되어있어요

팬모터 가동에 의한 소음을 흡음하고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하고
코일의 열이 방출되지 않게 보온 역할을 하지요 ^^



 

팬코일유닛은 냉방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결로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결로수는 드레인팬을 통해 바깥 호스로 방출되는데
이때 중요한게 구배예요 구배 !!!!!!!
아차.....
구배..... 가 아니고 '기울기' 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팬코일유닛 본체에는 기울기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있는데
혹시나 드레인팬의 결로수가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요 기울기조정을 해주시면 되요 !




 

팬코일유닛 기울기 조정입니다 ^^


또한, 팬코일유닛 특히 매립형 모델의 경우
사진처럼 상부에 턱 (?)이 져있는데요

이게 왜 있냐면...
매립형 제품의 경우는 외부 팬코일 케이스 사이와의 공간이 넓으면
냉난방 바람에 순환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팬코일케이스와 팬코일유닛 본체 사이의 공간을
아티론 보온재나 기타 부속품으로 막아줘야 한답니다 !

매립형 팬코일유닛의 단점이기도 하죠 ^^


지금까지 팬코일유닛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너무 열렬히 포스팅을 쓰다보니 배가 고프네요
이웃님들 오늘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재미난 포스팅 올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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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e

건식공사_내장(경량벽체)​

 

 

 

 

 

 

 

 

 

 

 

조적이후로, 어떤걸 정리할지 고민좀 해봤다.

아직 아는게 많지 않다보니;;;

(사실은 그동안 너무 바빠서 정리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현실.....ㅜㅠ)

뭐 어찌되었건 저번이 습식이었으니, 이번엔 건식으로...

그중에서도 경량벽체를 하기로

 

 

'내용을 말하기 앞서, 아래의 내용은 생각나는대로

두서없이 정리한거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그럼 본론으로,,

 

경량??? '벽체가 가볍다???' 뭐 이런뜻...아니겠는가?

내력벽 역할이 아닌 비내력벽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단순결론을 지어버림ㅋㅋㅋ

 

왜냐면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가 석고보드인데,

석고보드는 콘크리트와 달리 중량도 가볍고 공사하기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량벽체의 시공방법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주 자재인 석고보드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간단히 말하면,

단열성, 경제성, 방균성, 경량성, 차음성, 시공성 등등등 엄청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중에서 단연 중요한것이 시공성이겠지?

 

석고보드는 칼로 쉽게 절단도 잘되고, 못이나 나사등을

이용해서 벽이나 천장에 부착이 가능하니

콘크리트 벽보다 훨씬 백배는 편할 거다.

 

건물이 아름답고 디자인이 훌륭하고 다 중요하지만

시공성을 배제한 디자인은 최악인것 같다.

(여러사람이 고통받는다..)

 

 

 

 

 

 

 

 

-

 

 

 

 

 

 

 

내장공사를 말할때, 자재의 명칭부터 아는것이 좋다.

사실 나는 첨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서 힘들었다.

 

역시 기본기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초반에 진짜 어리버리버리.....지금도 어리버리ㅋㅋㅋ 

 

 

 

 

 

 

 

 

 

 

 

 

 

 

 그럼 용어부터!!! 기초부터!!!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다.

 

 

 

 

크게 말하면

 

런너/ 스터드/ 석고보드

먼저 런너 스터드는 벽체를 지탱하기 위한 뼈대라고 보면된다.

런너는 트랜섬, 스터드는 멀리언이라고 말할수 있겠다.

 

이 둘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상, 하부에 런너를 먼저 설치를 하고

스터드를 그 사이에 끼워넣어 벽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터드 설치시

 상부는 런너에 고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터드의 길이는

천장에서 바닥의 총길이에서 20mm정도 짧게!!

(위아래가 견고하게 고정되어있다면, 나중에 천장의 처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자연스레 스터드에 하중이 실려 벽이 튀어나오는 하자가 발생할수 있기에 미연에 방지) 

 

 

 

 

 

 

 

 

 

 

 

 

 

 

 

스터드의 간격은 450mm으로 준수하여 설치해준다.

석고보드의 일반규격이 900*1800이 때문에 이 치수를 감안하여 정해짐.

 

 

 

 

 

 

 

그럼 스터드와 런너의 규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보통 이것들은 규격별로 나오는데

 50형, 70형, 75형, 100형등이 있다. (KS제품)

이 크기들은 벽체의 두께에 따라서 폭이 정해지는거다.

(벽체 두께에 따라서 석고보드이 두께를 제외하고 런너의 사이즈가 결정됨)

 

 

그리고 런너는 3M 길이의 규격제품이고,

스터드는 비규격제품이다.

그래서 런너는 현장 반입 후 제단하지만

스터드는 비규격이기 때문에 반입 전 실측이 이루어진다.

보통 골조의 레벨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규격품으로 오면 맞지않는 구간이 많이 생겨날거다..

오차에 따른 loss를 줄이기 위해서 실측을 해서 제작!!

 

 

 

 

 

-

 

 

 

 

 

위에서 말한것 같이

런너와 스터드는 보통 규격(형)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스터드는 하나더 추가해서 종류까지도 따지게 된다. 

 

크게 C-STUD/ CH-STUD/ 고차음-STUD로 나뉨

 

 

 

 

C-STUD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터드이고,

CH-STUD의 경우엔, 계단실, 엘레베이터 샤프트실 등

바깥면에 석고 취부가 어려운 부위에 사용된다.

(용어는 스터드의 모양으로 정해진 거라고 보면된다. C-STUD는 C자 모양이다...)

 

 

 

마지막으로 고차음-SUTD는 차음효과를 기존보다 더 극대화 시킨거라고 보면된다.

자세히 보면 스터드 내부가 클립같은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음의 전달길이가

증가되면서 분산되어지는 원리를 이용한 거란다.

 

시중에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보기 힘든 스터드였고, 실질적으로 공사함에 있어서도

전기, 설비 배선과의 간섭이 있어서 불편함도 있긴 했다.

 

 

 

 

 

 

 

 

 

 

 

 

-

 

 

 

 

 

 

런너와 스터드가 무엇인지 대충 감을 잡았다면,

이제 세대간벽을 시공함에 있어서 중요POINT 등을 알아보자.

 

그전에 먼저 선행되야 할 작업중 하나를 보면,

바로 먹메김 작업!!!

 

 

 

 

 

 

 

 

 

이게 왜 중요할까?

사실 나는 먹매김 작업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건물이 올바로 서기위해서,

특별히 공간을 구획하는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해진 치수가 엄청 중요하다. 그 면적에 따라서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정확한 면적은 엄청 중요하다.

어느정도의 오차 범위내로 관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1mm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게 맞다. 그럴려면 먹메김 단계에서부터

상부와 하부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해 줘야한다.

 

 

이 먹에 따라서 런너와 스터드는 시공되어진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량벽체의 시공순서를 간단히 말하자면,

 

 

1. 마감면 먹메김(검측)

2. 하부 런너 설치

3. 시작스터드 및 상부 런너 설치

4. 스터드 설치

5. 단열재 취부(필요시)

6. 석고보드 설치

 

 

요렇게 6단계에 거쳐서 완성된다.

 

 

 

마감 먹메김은 벽체 바탕면에 맞게 바탕면의 최대 돌출면에서 10mm~20mm 띄워서한다.

(골조의 레벨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마감면의 먹매김에 맞추어 하부런너를 설치한다.

600mm간격마다 피스로 바닥에 고정시킨다.

수직레이저를 이용하여 상부런너도 설치하고 이후 스터드 설치를 한다.

스터드는 층고보다 10~20mm짧게 잘라주기!!!

스터드의 간격은 450mm

 

 

참고로, 층고가 높다면 스터드에 모멘트가 걸려 처짐이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스터드 사이에 마이네 찬넬로 수평 보강한다.

(H:1,200~1,500mm)

 

 

 

 

 

(저 스터드 중간에 뚫린 구멍이 찬넬 보강을 위한거라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단열재 취부 를 해준다.

 보통 단열재를 글라스울로 사용을 하는데, 유리섬유라고 보면된다.

비닐로 보양되서 오지않으면 신체내부로 가루가

들어갈수도 있어서 간지러움...ㅠㅠ

설치시에는 반드시 방진마스크 사용!!

 

 

 

아래의 사진과 같이 고정핀 전면은 고정핀과 덮개로

되어있고 후면은 양면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해서

고정시켜 준다. 고정핀은 겨울에는 온도가 낮아서

잘 떨어지므로

이럴 경우에는 피스로 박기도 한다는....

 

 

 

 

 

 

가로 250mm, 세로500mm의 간격으로 고정시키고,

고정핀을 단열재에 끼운다.

그리고 핀 위에 고정 덮개를 끼워 단열재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사실 단열재 취부전에 1면 석고작업이 이루어 진다.

그리고 단열재붙이고 2면 석고보드작업으로 마무리!!

석고보드는 스터드 간격에 맞춰서 900간격마다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자 여기까지!!! 1탄

2탄에서는 석고보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겠다 :)

 

(일반보드, 방화보드, 방수보드, 방균보드, 차음보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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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방수제 - 방수콘크리트

콘크리트안에 공극이 많아서 물이 들어가면 안좋음.

구체방수제를 혼합하면 방수제가 물이 침투못하게 해줌

 

방수몰탈 구조물의 내외부체의 마감층 (옥상, 지하)

수영장, 저장탱크, 기초 및 수압 강한 곳

 

예)이드로크리트 spf

 

사고석

자연면, 굴림 두 가지고 구분하여 시공

정방향으로 다듬은 화강석계통의 포장재를 몰탈 바닥층 위에 시공하는 포장

(소포석, 페이빙스톤, 사괴석, 굴림석 등의 ㅁ명칭)

보도, 차도, 조경시설 등에 사용 - 과속방지구간, 정원, 공원, 인테리어, 한옥

 

재활용 가능한환경친화적 소재, 자연 친화적 질감 (백,흑,적)

몰탈포장, 잔디포장

 

조선시대 궁궐의 담장이나 격식이 있는 사대부의 집에서도 사용

품격있는 전통 건축물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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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TCHUP RENDERING

부족한 라이팅 설정.
REC(LIGHT).
EDIT. 
INTENSITY (조절)
INVISIBLE (v)
Affect Reflections (x)
SUBVIDS (24)

 

CAD

xclip

* 스냅(외각선 잡는 법)

- 기존 Xclip에 Polyline 생성하면 스냅이 잡힌다.

xclipframe (외각라인 보이기)

=0,1,2

 

ctrl + 1 = properties 창

 

CAD
TEMPOVERRIDES 0 변경
F8 렉 현상 수정
whipthread 4 이상 : 다중코어사용
DTEXTED
PICKSTYLE 1

 

DSLR SKILL (5DSR)

 

setting

* af-on과 반셔팅 기능의 분리

* 기본적인 광각에서의 조리가 값은 F8

 

* 픽쳐스타일

: 톤의 무게가 낮은 명도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계조로 표현된다.

- 촬영환경에 따라 픽쳐스타일을 다양하게 적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1) 상세, (2) 풍경, (3)기본

* 사용자 설정값 강도5, 세세3, 임계값2

 

* WHITE BALANCE

 

: (BKT 설정을 셔터 하나로 3종류의 화이트 밸런스로 사진촬영)

 

* HDR

: 흔들림을 잡아줘서 평탄화 색의 작업은 가능하다.

그러나 최고의 선예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최상급의 선예도를 얻어낼 수 없음.

tip. 자동보다는 +-1이 색의 구성에 있어서 더 좋다.

기본 < 아트 비비드 < 아트기본 

 

* 셔터스피드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Av모드에서는 브라케팅을 적용할 것.

* ISO감도는 3200까지가 적당

 

* Quick User Control setting.

* RAW 촬영시에 WB는 컴퓨터에서 설정 가능하다

 

PHOTOSHOP -

(1) 화이트 밸런스 (2) 노출 

 

DSLR SKILL (5DSR)

 

setting

* af-on과 반셔팅 기능의 분리

* 기본적인 광각에서의 조리가 값은 F8

 

* 픽쳐스타일

: 톤의 무게가 낮은 명도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계조로 표현된다.

- 촬영환경에 따라 픽쳐스타일을 다양하게 적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1) 상세, (2) 풍경, (3)기본

* 사용자 설정값 강도5, 세세3, 임계값2

 

* WHITE BALANCE

 

: (BKT 설정을 셔터 하나로 3종류의 화이트 밸런스로 사진촬영)

 

* HDR

: 흔들림을 잡아줘서 평탄화 색의 작업은 가능하다.

그러나 최고의 선예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최상급의 선예도를 얻어낼 수 없음.

tip. 자동보다는 +-1이 색의 구성에 있어서 더 좋다.

기본 < 아트 비비드 < 아트기본 

 

* 셔터스피드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Av모드에서는 브라케팅을 적용할 것.

* ISO감도는 3200까지가 적당

 

* Quick User Control setting.

* RAW 촬영시에 WB는 컴퓨터에서 설정 가능하다

 

PHOTOSHOP -

(1) 화이트 밸런스 (2)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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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방화문

비차열 - 화재시 방화문을 통해 발생하는 복사열을 차단해 주는 차열성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골조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는 건축물의 뼈대 (철근콘크리트, 목골조, <경량>철골조)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차이점

*증축, 개축, 재축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기존 건축물을 구조적으로 수직, 수평 확장하는 것 뿐 아니라, 단일 공장단지 내 1개의 공장동을 새로 추가해 짓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고,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도 있다.

최근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법적 구분은 면적 증가를 허용하느냐, 허용치 않느냐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신고만 해도 되는가를 판가름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건축 설계를 의뢰하는 건축주도 본인이 대지 위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념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의 목적에 맞는 해당 건축 행위의 진행 절차 및 예산(설계비, 공사비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시간과 비용의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도장을 새로 하거나, 방수제를 덧바르는 등 건물주의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손을 대는 것은 작은 수선에 해당하고, 건축법에서 관리하는 큰 범위의 수선(대수선)은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외부 형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다. 공간 활용을 위해 기둥의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힘을 받고 있는 벽체 일부를 철거하거나, 계단을 신설하기 위해 슬라브를 일부 뚫거나, 외벽 마감 재료를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들은 모두 구조 기술사의 확인 하에 가능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건축 허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신고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2.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다음에 정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

-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 수선

 

5. 소규모 건축물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증축하는 건축물

 

 

-

용도변경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50&ccfNo=3&cciNo=1&cnpClsNo=1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용도변경, 허가신청, 신고, 이의신청

easylaw.go.kr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법규체크리스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 편의)
- 13인승 엘레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넓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계단의 일반적인 규격
계단높이(cm) x 2에 계단너비(cm)을 더한 값이 63cm 정도가 되면 가장 편안한 계단이 됩니다. 59에서 65까지가 그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는 일반 성인의 보폭과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63에 근접한 수치가 좋습니다.

예시)
단높이 18.5cm / 단너비 26cm = 63 ! 
단높이 17.5cm / 던너비 25cm = 60 !
주택이나 일반건물의 계단의 단 높이는 200mm이하로 합니다. 보통은 160mm~190mm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주택의 층고는 보통 2600mm를 많이 하므로,  2600/16단=162.5mm정도가 무난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600/14단=185.71mm까지도 하기는 합니다.
단너비는 최소250mm이상으로 합니다. 보통은 250mm~300mm사이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계단참은 유효폭 900mm~1200mm사이에서 결정합니다. 보통은 1000mm정도로 하면 됩니다. 1000mm는 유효폭이므로 중심선까지는 1200mm정도를 하여야 합니다.

단너비와 계단참의 크기가 결정되면 계단실의 최소 길이가 결정됩니다. 계단의 갯수가 좌우대칭이라고 가정하고, 층고 3000mm, 단너비는 250mm, 단높이187.5mm라고 결정되었다면, 계단의 단수는 16단이 필요합니다. 좌우대칭이므로 양쪽에 8단이 있으면 됩니다.

주차
엘레베이터 13인승부터는 장애인 엘레베이터로 연면적 건폐율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서 중한 것이 계단참도 1단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단참은 중간에 1개소 끝나는 곳에 1개소가 있으니 중간의 계단은 7개 입니다. 양쪽에 있으니 14개입니다.

그러면 계단실의 크기는 (계단참 양쪽1200mm*2)+(중간계단250mm*7)=4150mm가 최소 길이입니다. 이럴때는 4200mm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실의 폭은 최소 2400mm이상 합니다.

자세한 법규적인 내용은 생략합니다.


대피공간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장애인 주차장
1) 일반 지침 - 설치 개수, 주차공간 및 통과유효폭, 설치위치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면수는 부설주차장인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2~4%, 노상
주차장인 경우 20대당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50대 이상일 경우 1면 이상으로 함을 원
칙으로 한다.(단,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미만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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